이마트 노조원 “산재승인 받았는데 출근 독촉...노동청 축소·은폐 의혹”
이마트 노조원 “산재승인 받았는데 출근 독촉...노동청 축소·은폐 의혹”
  • 강지혜 기자
  • 승인 2013.01.1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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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민원인 불이익 받지 않도록 진행할 것”

[에브리뉴스=강지혜 기자] 노동청이 신세계 이마트 노조원이 근무 중 사고를 당한 사건에 대해 사측에 유리한 쪽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마트 노조원 김주홍씨는 15일 <에브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노동청에 접수한 사건의 진정 사항이 원래 취지와 달리 사측의 유리한 입장으로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주홍씨는 지난해 11월 14일 매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2m 높이의 사다리에서 추락,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에 김씨는 치료를 받던 병원에서 4주간 통원치료를 요한다는 회사제출용 소견서를 발행받아 사측에 제출했으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을 신청해 승인을 받았다. 

이마트 측은 김씨가 산재요양 승인을 받았음에도 출근을 독촉해 같은해 12월 5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진정서를 통해 “회사는 임의적으로 담당의의 진단서의 소견서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이유로 본인의 병가 신청을 반려하는 것으로 모자라 일방적인 업무 복구 지시를 내리는 한편 인사상 불이익을 예정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적인 재해도 아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본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병가 신청 절차 및 요건을 이유로 병가 신청을 반려하는 것도 모자라 관련 법령에 따라 합법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의료기관장이 발행한 의학적 소견 및 진단의 신빙성을 자의적으로 배척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요양기간 내 업무 지시를 명하는 것은 명확한 보호의무의 방기이자 위법·부당한 업무 지시에 해당하는 바 조속한 시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이 김씨는 ▲산재요양 중인 직원에 대한 출근강요 및 인사상 불이익 예정 재발 방지 시정 지시 ▲산재요양 기간 중 연차 소진 부분 원상회복 지시 요청을 노동청에 요구했다. 

하지만 노동청이 이마트 측에 시정지시한 내용은 사측의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게 김씨의 주장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공문을 통해 “이마트는 진정인 김씨의 병가 또는 연차 유급휴가 등으로 대체 사용했던 기간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부상으로 산재요양·보험급여결정 승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재요양 기간 중에 병가 또는 연차유급휴가 등으로 대체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지시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연차 소진 부분에 대해서만 시정지시를 내렸지 출근강요 및 인사상 불이익 부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며 “알맹이가 빠진 시정지시다”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어 “담당근로감독관에게 강력히 항의했더니 이마트 측이 김씨에 대한 산재승인이 날 줄 몰라서 출근을 강요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뺀 것이라는 궁색한 답변을 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이마트가 노조원에 대한 부당한 횡포를 부리는 데도 노동청은 근로자 입장이 아닌 사측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이마트 측은 김씨가 산재승인이 내려지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김씨에 대한 압박을 계속해서 자행했지만 노동청은 이에 대한 시정지시가 아닌 연차 기간 부분에만 시정지시를 내린 것. 

이에 대해 사건 담당자인 중부지방노동청 송모 근로감독관은 <에브리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김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송 감독관은 “공문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한다’는 내용 중에 출근 독촉 및 인사상 불이익 부분도 포함된 것”이라며 “시정 지시 이후 이마트가 김씨에게 불이익을 내릴 경우 절차상 사건을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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