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종합대책, 양도세 중과 폐지...부동산 업계 '활짝' 서민 '울상'
부동산 종합대책, 양도세 중과 폐지...부동산 업계 '활짝' 서민 '울상'
  • 박은미 기자
  • 승인 2013.04.0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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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박은미기자] 정부가 한파에 얼어 붙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지난 1일 내놨다. 출범 전부터 준비해 왔던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침체에 빠진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데 일조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4.1 부동산 종합 대책은 양도세와 취득세의 혜택을 대폭 늘리고 금융지원도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로 한다. 이는 수요는 촉진하면서 공급은 줄인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부동산 종합 대책이 국회를 통과 할 경우 기존 주택을 포함 9억 원 이하 신규 주택과 미분양 주택까지도 연말까지 구입하면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된다. 9억 원짜리 집을 사서 8년 뒤 팔 경우 5년간 3억 원, 3년간 2억 원 값이 올랐다면 5년간의 양도세가 면제된 금액인 2억 원만큼만 양도세를 내면 된다.

기존 주택 구입에 대해서 양도세를 면제해준 것은 처음이다. 85제곱미터 이하 면적을 1가구 1주택의 형식으로 소유할 경우만 해당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도 파격적인 대안을 내놓았다. 연말까지 취득세를 면제해 집을 사도 세금 한 푼 내지 않도록 하고, 대출은 5조 원 규모로 2배 늘려 구입 자금을 지원한다. 재건축과 리모델링 규제도 완화해 대형 아파트를 소형 2채로 쪼갤 수 있게 하고, 15년 이상 아파트의 수직증축도 허용키로 했다.

대신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철도 위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을 5년간 20만 가구 건설하고 임대료를 지원하는 주택 바우처 제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건설업계는 금융위기 이후 처음 시도하는 신규주택과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과 최초로 실시한 기존주택 양도세 면제 등이 주택 수요 살리기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분위기다.

보금자리 물량 공세로 미분양이 쌓여 고사 위기에 처한 건설업계는 이번 대책으로 주택 수요자들이 민간으로 눈길을 돌릴 경우 미분양을 털어내고 새 아파트 분양에까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은행 WM사업부 박원갑 부동산전문위원은 주택시장 침체의 가장 큰 이유는 수요와 공급의 엇박자라며 주택의 주 수요층이었던 베이비부머의 은퇴로 매물이 쏟아져 나오는 반면 경기침체로 젊은이들은 집을 살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취득세·양도세 감면은 집을 사고파는 문턱을 낮춰 단기간 거래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정도 수준의 정책이면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 데는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핵심 내용인 세제 혜택은 국회의 동의 여부가 변수로 남아있어 거부될 경우 오히려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위험성도 앉고 있다.

한편 양도세와 취득세 면제 자체가 주택을 구입할 수 없는 서민이나 젊은 계층에게는 다소 동떨어진 이야기라 있는 자들을 위한 공약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부동산 대책이 임대를 선호하고 있는 신혼부부나 젊은 계층을 얼마나 수용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한 상태.

또한 지은 지 15년 넘는 아파트 가운데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범위에서 수직증축을 허용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자칫 무분별한 수직증축으로 인해 주택이 삶의 목적이 아닌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주택거래량이 15% 이상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매매를 활성화 시키는데 목적을 둔 단기적인 방침이라는 점에서 실패할 경우 대안책이 없다는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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