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률적 소명 부족” 재신청 지휘
[에브리뉴스=우종한 기자] 성접대 의혹을 받아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9일 “체포영장의 요건인 범죄 혐의의 상당성과 출석 불응의 정당한 이유와 관련, 소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경찰에 이를 보완 후 영장을 재신청하도록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전 차관은 건강상의 이유로 경찰의 출석요구를 수차례 거부해 왔다.
이에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전날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모(52)씨와 함께 강원도 원주시 소재의 한 별장에서 피해여성들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고 특수강간 혐의로 검찰에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불응한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이유를 제시하며 경찰에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 경찰은 검찰의 보완 지휘를 분석해 체포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3월 경찰의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역시 같은 이유로 한차례 기각한 바 있다.
<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기사제보 : 편집국(02-786-6666),everynews@everynews.co.kr >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Every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