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소득하위 70% 노인에 국민연금과 연계해 ‘10∼20만원’ 차등 지급
[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기초연금제도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해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2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전체 노인에게 국민연금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을 매월 10만~20만원으로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소득인정액(소득+재산 소득환산액) 83만 원 이하의 독거노인과 월 133만 원 이하의 노인부부가 소득 하위 70% 경계선에 해당한다.
정부의 기초연금 수정안으로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지급’이란 박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 후퇴함에 따라 정치권 공방이 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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