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유제품 업체 및 대리점간 바람직한 거래기준」을 제정·배포해 업체가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제품을 대리점에 강제로 공급하거나, 본사 판촉비용 등을 대리점에 미루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7월 남양유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하고 과징금 124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특정 사업자에 대한 1회성 제재로는 관행 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모범거래기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대리점 제품 인도시점에 유통기간 50% 이상 지나 정상 판매가 곤란한 제품은 본사가 강제적으로 할당하거나 공급할 수 없다. 또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제품이나 비인기 제품, 신제품 등을 강제로 할당하는 일도 금지된다. 다만 멸균우유나 치즈, 분유, 버터 등 유통기간이 긴 제품은 잔여 유통기간이 절반 미만이어도 정상적인 판매가 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대리점이 내부 주문시스템 등에 입력한 주문내역에서 제품의 종류, 수량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주문내역 변경 시 변경주체, 일시, 사유 등을 기록으로 남기고 관련 서류 등은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대금결제방식을 강요하는 관행도 개선된다. 그간 유통업계는 사전에 계약을 맺은 금융기관이 대금을 대신 회수하는 판매전용카드를 사용해왔다.
업체의 판촉행사 비용을 강제로 부담시키는 행위도 제한된다. 그간 유업계에는 유통업체 판촉사원의 채용과 관리를 유업체가 실질적으로 결정하면서도 대리점에 인건비 비용을 떠넘기는 관행이 있었다. 다만 통상적인 거래관행의 범위 내에서는 상호협의 하에 문서에 액수 등을 명기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모범거래기준은 사업자의 자율적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어 법적 강제력이 없다.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기획실장은 18일 <에브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올해 남양유업, 국순당, 배상면가 사태 등은 모두 밀어내기 관행에서 벌어진 문제”라며 “정책적으로 고시한 부분은 평가할만하나 대리점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이 제도화되도록 한발 더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기준들을 법으로 만들고 제도화되도록 공정위가 나서서 법으로 통과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리점 관계에서 취약성이 나타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이 발견되면 엄중 시정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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