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외식업체, 고객 분실물 책임 회피 왜?
대형 외식업체, 고객 분실물 책임 회피 왜?
  • 연미란 기자
  • 승인 2014.01.07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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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CCTV설치 법 의무규정 아냐” VS 고객 “깨알 같은 주의 사항 누가 보나”

 

▲ 대다수 대형프랜차이즈 외식업체 등이 소지품에 대한 관리주의의무를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 대형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등이 고객 소지품에 대한 관리주의의무를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다수 대형 프랜차이즈 외식업체가 고객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CCTV를 매장 일부에만 설치, 실제 도난 사고 발생 시 책임이 고스란히 고객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에 따르면, CCTV 설치 여부는 ▲필요 최소성 ▲정보주체 동의 원칙 ▲명확한 고지 ▲목적 명확성 원칙 등 최소한의 범위에서 설치하게 돼 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은 대형 외식업체가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앞세워 법적 책임뿐 아니라 도의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얼마 전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빕스(어린이대공원점)에서 식사를 한 김수진 씨(가명, 여, 29)는 음료를 가지러 간 사이에 핸드폰이 사라진 것을 알고 점장에게 CCTV 확인을 요구했다.

그러나 점장으로부터 “고객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매장에 CCTV가 없다”는 말과 함께 “휴대폰 분실은 우리 지점의 잘못이 아니”라는 답변만이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신효정 CJ푸드빌 홍보팀 대리는 “화재나 안전사고 등의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CCTV 설치는 하지만 고객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테이블 전체에 CCTV를 설치하지는 않는다”며 분실 시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CCTV설치는) 법적사항이 아니므로 의무적으로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도난사고 방지를 위해 구두와 빌바인더 등으로 분실물 주의 안내를 드린다”고 설명했다.

뷔페형 음식점에서 물건을 분실한 경험이 있는 한 고객은 “깨알 같은 글씨로 써 있는 안내 문구를 누가 확인하냐”며 “최소한 테이블마다 큰 글씨로 써 붙이기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상법 152조 2항에 따르면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물건을) 임치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돼 있다. 즉 귀중품을 카운터에 맡기지 않은 경우도 업주가 피해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고객이 업주의 과실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전제가 따라 법의 도움을 받기도 쉽지 않다. CCTV를 확인하지 않는 한 고객이 해당 물건을 소지하고 있었는지 확인 입증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법의 CCTV 임의규정이 개인정보보호법과 인권 차원에서 불가피하지만 그에 따른 업체의 책무를 위한 대안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만만치 않다.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은 7일 <에브리뉴스>와 통화에서 “CCTV를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것도 문제”라는 전제를 한 뒤 “CCTV를 설치할 수 없다면 보안요원을 설치하거나 최소한 큰 글씨로 공지해야 하는데 작은 글씨와 구두 안내로 기업이 해야 할 책무를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정확한 지침을 공지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CCTV를 설치하지 않거나 보여주지 않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기업이 예방 조치를 안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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