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영철 기자] 삼성증권 등 7개 증권사가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삼성증권, 대우증권, 신한금융투자, 우리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등 7개 증권사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금융실명거래 확인업무 부당 취급 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삼성증권, 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5개사는 금융기관의 경우 거래자가 대리인을 통해 금융거래를 할 때 대리인으로부터 본인 및 대리인 모두의 실명확인증표와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제시받아 실지명의를 확인해야 하는데도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6개 계좌에 대해 계좌명의인의 대리인으로부터 계좌명의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실명 확인증표를 제시받지 않고 계좌명의인의 실명확인증표만으로 실지명의를 확인하고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삼성증권, 대우증권, 신한금융투자, 우리투자증권 등은 투자중개업자의 경우 위임장 등으로 매매주문의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이하 ‘정당한 매매주문자’)등을 제외하고는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는 데도 2009년 2월부터 2012년 9월까지 그룹의 재경팀 직원 계좌로 주식에 대한 매매주문을 수탁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우증권, 하이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등은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주문기록, 매매명세 등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관련 자료 등을 10년간 기록·유지해야 하는데도 2007년 12월부터 2012년 9월 기간 중 주식매매를 위탁 받으면서도 주문기록을 보관·유지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삼성증권, 대우증권, 신한금융투자 등에 각각 5000만원의 과태료를 우리투자증권에는 3,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직원 15명을 문책 및 주의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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