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금융실명제’ 시작, “아들 결혼 자금인데…어쩌죠”
강화된 ‘금융실명제’ 시작, “아들 결혼 자금인데…어쩌죠”
  • 연미란 기자
  • 승인 2014.11.29 0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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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부당 목적의 차명거래를 막기위한 ‘금융실명제(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대한 개정법률)’가 29일 시작됐다. 이 제도는 다른 이의 이름을 사용한 금융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다. 금융실명제 강화로 기존에는 처벌받지 않던 탈세 목적의 차명계좌에도 처벌이 확대된다. 불법재산 은닉이나 자금세탁과 불법 행위를 위한 차명거래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금융회사 임직원이 불법 차명거래를 중계, 알선하면 과태료 3000만원의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회사 임직원의 경우 계좌 개설시 불법재산 은닉이나 자금세탁, 탈법 행위 목적의 차명거래가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불법 목적이 아닌 선의의 차명거래인 가족 계좌나 동창회 회비 등은 종전과 같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실명제는 지난 1993년 시행된 오래된 제도지만 합의를 전제로 한 부당목적의 차명거래가 비일비재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해 지난 6월 강화된 금융실명제 개정안이 통과됐다.

금융실명제 강화에 대한 움직임은 극명하게 나뉜다. 부당 거래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이지만 자식 용돈이나 부모 부양, 학자금 거래 등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서민들의 경제활동은 위축된 반면 부자들은 세금을 피하는 방법으로 자산을 옮기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 전화 인터뷰에서 “99%의 일반 서민들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우려를 일축했다. 안 교수는 증여세 면제 기준을 들어 “배우자 같으면 6억, 자녀 같으면 5,000만 원, 미성년자는 2,000만 원, 친족 같으면 5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이게 설사 차명계좌라 할지라도 그 자체가 탈법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배제해 놓았다”면서 “99% 정도는 사실상 이 법의 적용 대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한 명의 분산은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 연간 이자소득이 4천 만원, 즉 10억 원 이상의 예금을 가진 경우에만 해당돼 일반 시민들에는 적용되지않는다.

문제는 99% 서민을 제외한 1%다. 금융실명제 강화를 앞두고 부자들의 뭉칫돈이 움직인 것. 은행 예금에서 돈을 빼내 비과세 보험, 금, 미술품, 현금 등 세금을 피할 수 있는 자산으로의 움직임이 만연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10억 원 이상 돈을 맡긴 고액 예금자의 예금 총액은 4월 말 7조6천억 원에서 이달 7조원으로 6천억 원이 줄었다.

금융실명제를 만지작 거린 순간부터 도입날까지 꾸준히 감소한 셈이다. 반면 올해 은행권 정기예금 잔액은 562조 원이다. 4월 말 555조2천억 원보다 6조8천억 원 늘어난 수치다. 투자처를 찾기 힘든 서민들이 정기예금에만 의존하면서 이 같은 양극화가 발생했다.

한편 한국금거래소에 따르면 1㎏당 5000만원 가량인 골드바의 판매는 지난 1월 68㎏에서 지난달 132㎏까지 가격이 뛰었다. 특히 4월 59kg이었던 판매량이 5월 94㎏으로 늘어나는 등 금융실명제 통과 이후 5월부터 판매량이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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