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중 유통 건축자재 라돈실태조사 착수
정부, 시중 유통 건축자재 라돈실태조사 착수
  • 강완협 기자
  • 승인 2014.03.2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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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보도된 해당 아파트 전층 대상 산·학·연·관 합동 조사후 결과 공개키로

[에브리뉴스=강완협 기자] 정부가 시중에 유통중인 건축자재에 대한 라돈실태조사에 착수한다.

환경부, 국토교통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지난 22일 KBS2 추적60분 ‘라돈의 공포, 아파트 17층 미스터리’에 대한 해명 자료를 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환경부는 오는 4월부터 원안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천연방사성핵종이 함유된 건축자재중 시중유통중인 석고보드(인산·탈황 등), 내화재가 혼합된 벽돌, 세라믹 제품 등을 대상으로 라돈실태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방송에 보도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산·학·연·관 등 각계전문가와 정부가 함께 동일라인 1층부터 꼭대기층까지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간 다각적인 라돈저감대책도 수립·시행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오는 2018년까지 라돈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해 라돈고농도 지역에 대한 라돈관리지역을 지정·관리근거를 마련하고, 라돈방출 건축자재 사용제한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주택에 사용되는 건축자재의 라돈발생량이 유해한 수준으로 입증되면 주택법의 ‘건강친화형주택 건설기준’에 오염 기준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원안위는 4월부터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환경부는 해명자료에서 폐암환자의 집에서 검출된 라돈이 폐암 원인이라는 데 대해 “라돈은 WHO가 정한 1급 발암물질로 라돈권고기준(4피코큐리(pCi)/L·148(베크렐)Bq/㎥)을 초과한 사실이 폐암발병 원인이 될수 있다”면서도 “기준치 초과의 모든 가정에서 폐암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보도된 아파트의 라돈 농도는 라돈수치가 가장 높은 겨울철 밀폐공간에서 측정된 수치로 적절한 환기를 통해 농도저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인산석고보드가 실내라돈기준 초과의 원인이라는 데 대해서도 환경부는 “문제가 된 인산석고보드가 배연탈황석고보드에 비해 라돈방출량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보도된 인산석고보드의 라돈방출량은 48시간동안 소형챔버속에서 측정한 최대농도로 실제 개방된 실내공간의 라돈농도와는 상당한 편차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라돈방출 건축자재를 규제할 법적기준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 환경부는 “실내라돈 관리를 위해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과 같이 실내라돈 권고기준(4pCi)/L·148Bq/㎥)을 마련·운영중”이라며 “아직 국제적으로 라돈방출 건축자재에 대해 법적 규제기준을 가진 나라는 실정이지만 향후 추가조사를 통해 기준마련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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