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임상현 기자] 하루 앞으로 다가온 근로자의 날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근로자의날은 일용직과 상용직 등 직종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쉬는 날이다. 다만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날이기 때문에 근무를 해야 하는 곳들도 있다.
학교와 종합병원, 공무원 등은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주민센터와 구청, 우체국 등에서 민원업무도 처리 가능하다.
유치원의 경우에도 교육기관에 해당돼 휴무대상이 아니다.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으로 지정돼 있어 어린이집 교사는 근로자로 분류된다.
은행 직원은 근로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휴무하는 것이 원칙이다.
네티즌들은 “근로자의날 관공서와 은행도 쉬는구나” “근로자의날 관공서·은행 학교 주식시장, 은행을 미리 다녀와야겠구나” “근로자의날 관공서 은행 학교 주식시장, 어린이집은 쉬는데 유치원은 왜 안쉬지” “근로자의날 관공서 은행, 교육기관 근로자들은 힘들겠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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