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금는 담배 1g당 232원, 물담배 1g당 455원
[에브리뉴스=장민제 기자] 오는 7월 21일부터 일명 ‘스누스’로 불리는 머금는 담배, 물담배 등 신종담배에도 담배소비세가 부과된다.
안전행정부는 이와 같은 신종 담배 과세 기준 등을 담은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을 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29일 신종담배를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따른 세부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머금는 담배소비세는 1g당 232원, 물담배는 1g당 455원의 세금이 추가되고, 이와는 별도로 담배소비세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방교육세로 부과된다.
안행부 관계자는 “신종담배 등에 대한 지방세를 과세함으로써 기존 과세대상과의 형평성 제고는 물론, 지방세수 확충에도 도움이 될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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