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임상현 기자] 선거일 당일이 되자 관공서 휴무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4일 선거일에는 주민센터와, 우체국, 구청 등이 쉬게 되며, 학교와 병원, 유치원 등에도 휴일이 적용된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
병원도 마찬가지다. 대형병원의 경우 대부분 휴진안내를 하고 있으나, 개인병원은 사정에 따라 정상진료를 할 수 있으므로 따로 문의해야 한다.
은행들 또한 4일 선거일은 물론 6일 현충일에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은행 계획이 있다면 5일 이용해야 한다.
지방 선거일은 임시공휴일로 강제성이 있는 휴일은 아니며, 일반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취업규칙 등에 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일이 될 수 있다.
다만 선거일이 근로일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공민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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