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롯데도 예외 없어…생·선식 제품 ‘식중독균’ 오염
신세계·롯데도 예외 없어…생·선식 제품 ‘식중독균’ 오염
  • 연미란 기자
  • 승인 2014.06.24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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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제품서 1.2~20배 초과 식중독균 '바실러스 세레우스' 검출
▲ 롯데마트(백화점)와 신세계백화점, AK백화점 등에서 판매 중인 즉석 제조선식 제품도 식중독균과 대장균 등에 오염된 것으로 드러나 안전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롯데,신세계

[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 시중에 유통중인 생식과 선식 등에서 기준치를 훌쩍 뛰어넘는 식중독균 등이 검출된 가운데 롯데마트(백화점)와 신세계백화점, AK백화점 등에서 판매 중인 즉석 제조선식 제품도 식중독균과 대장균 등에 오염된 것으로 드러나 안전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 중인 생식 15개와 선식 15개 등 30개 제품의 위생도를 시험한 결과 9개 제품에서 기준치의 1.2~20배를 초과하는 바실러스 세레우스 등 식중독균이 검출됐다. 3개 제품에서는 대장균이 발견됐다.

생식은 곡류·채소류·버섯류 등의 식물성 원료를 주원료로 해 익히지 않고 자연·동결건조 등의 가공처리 방법을 사용하며, 선식은 같은 재료로 열풍건조(90℃~100℃) 등의 가공처리 방법으로 제조한 식품이다.

선식의 경우 고온 건조과정을 거치는만큼 안전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시험결과 15개 중 6개 제품(40%)이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생식은 33.3%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곰팡이독소 시험 결과 30개 중 13개 제품에서 곰팡이독소의 일종인 제랄레논이 검출됐다. 국내에는 곰팡이 독소 기준이 없어 비교가 불가하지만, 유럽연합(EU)이 정한 곡류가공품 허용기준치가 75㎍/㎏인 것을 감안하면 3개 제품이 기준치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 식중독균 기준초과 및 대장균 검출 제품.@한국소비자원

세계보건기구(WHO)는 잔류농약보다 곰팡이독소를 더 위해한 물질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생·선식에 대한 곰팡이독소 개별기준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선식과 생식 제품에 유통기한을 생략할 수 있는 시스템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즉석 제조해 판매하는 제품은 ‘즉석판매제조식품’으로 분류돼 개별 제품에 원래 성분이나 유통기한 등의 필수 표시사항 표기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이를 구입해 장기간 보관하며 섭취하는 점을 감안하면 혹시모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표시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하정철 소비자안전국 식의약안전팀 팀장은 “생시과 선식 제품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피해의 예방을 위해 기준위반 제품의 자발적 회수 및 판매중단 조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즉석판매제조식품에 대한 표시기준 강화, 생·선식류의 곰팡이독소 기준 신설 등의 제도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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