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국조특위, 청와대 기관보고 ‘김기춘’ 비서실장 출석 합의
세월호 국조특위, 청와대 기관보고 ‘김기춘’ 비서실장 출석 합의
  • 박정은 기자
  • 승인 2014.06.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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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보고, 오는 30일~7월 11일까지 8일간…공개 원칙이나, 국정원만 비공개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세월호 국조특위 새누리당 조원진(왼쪽) 간사와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간사가 여야 합의사항을 발표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Newsis

[에브리뉴스=박정은 기자] 세월호 침몰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심재철, 이하 국조특위)가 오랫동안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며 제자리걸음을 하던 기관보고 일정을 26일 확정지었다.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연합 김현미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관보고 일정 합의사항을 함께 발표했다.

양 측의 합의 결과, 국조특위 기관보고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8일간 실시된다.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청와대 비서실 기관보고와 관련한 김기춘 비서실장의 출석여부는 출석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현직 기관장이 출석한다"는 원칙적 합의에 따른 것이다. 김 비서실장은 다음달 10일 국회에 출석해 기관보고를 하게 된다.

모든 기관보고는 공개가 원칙이나, 국정원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진행키로 했다.

특위에 따르면 기관별 보고일정은 안전행정부·국방부·전라남도·진도군(30), 해양수산부·한국선급·한국해운조합(71), 해양경찰청(2), 보건복지부·교육부·고용노동부·경기교육청·안산시(4), 방송통신위원회·KBS·MBC(7), 법무부·감사원·경찰청(9), 청와대 비서실·국가안보실·국무총리실·국가정보원(10), 종합 질의(11)이다.

기관보고는 각 기관의 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감사원은 사무총장이, 방통위는 부위원장이, 청와대 안보실은 제1차장이, 국무총리실은 국무조정실장과 총리 비서실장이 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 기관보고에서 국무조정실장과 총리 비서실장의 답변이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종합 질의를 하는 11일 정홍원 국무총리의 출석 문제를 추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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