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이탈리아에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위반사항이 확인된 원료로 만들어진 점안액이 대거 회수·폐기 조치됐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한불제약 ‘비바플로점안액’, 대우제약 ‘후루손플러스점안액’, 휴니즈 ‘리플루-티점안액’, CJ헬스케어 ‘켑베이서방정 0.1mg’의 일부 제품에 대해 회수·폐기 조치를 내렸다.
이번 조치는 우리나라가 올해 7월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에 가입 후 회원국 간 위해정보의 최초 공유에 따른 것이다.
이번 회수·폐기 대상 제품은 지난 11일 사용 중지된 ‘테트라히드로졸린’과 ‘클로니딘염산염’ 등 이탈리아 제약사(SIMS)가 만든 원료로 쓰였다.
이탈리아 제약사는 미 승인된 보관소와 작업실을 사용하는 등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 “안전성 문제와는 연관이 없다”면서도 “회수·폐기 대상 의약품을 취급하는 약국, 도매상, 병·의원 등은 사용하지 말고 회수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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