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박정은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SNS 상으로 떠돌고 있는 5개 글에 대해 새누리당의 유포 연관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의 수사의뢰에 나섰다.
28일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카카오톡과 SNS에 유포되고 있는 정체불명의 세월호 유가족 모욕 글이 금도를 넘어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다”며 “오늘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광역수사대에 법률위원장인 제가 직접 수사의뢰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새정치연합은 SNS 상에서 떠돌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내용을 알면 서명 못한다’ ‘세월호 유족이 무슨 벼슬인가’ ‘새민련이 제출한 세월호 특별법 내용’ ‘유병언의 이력서’ ‘시인 김지하의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 등 5개 글에 대해 형법상의 명예훼손과 모욕죄,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다.
그는 “‘새민련이 제출한 세월호 특별법 내용’의 글에 적시된 내용은 약 20일 전 최초로 TF 협상 전에 새정치연합이 협상을 위해 최초로 제안한 안이며, 그 후 십여 차례 이상의 실무협상에 의해서 상당부분이 삭제폐기변경 됐음에도 아직까지 최초안을 새정치연합이 고집하고 있는 것처럼 날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김지하 시인의 비판 글은 과연 이 글이 김 시인이 작성한 글인지도 불분명할 뿐더러, ‘대통령까지 수사하고 기소하겠다’는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정면 반박한 뒤 “청와대 공무원이 조사의 범위에 들어가 있지만, 이는 대통령 수사와 무관하며 현행 헌법상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인정돼 기소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이른바 '세월호 괴문서'의 배후에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해당 글들이 대규모로 조직적으로 유포된 시점은 새누리당이 새정치연합의 당초 안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성 글을 만들어 자당 의원들에게 유포한 것과 거의 동시에 일어난 일”이라고 새누리당을 정조준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에 있었던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현장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이 대외비라는 이름으로 유포를 독려하고 보상, 배상이 너무 지나치다는 괴문건 역시 진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새누리당과 정부가 제안하고 검토했던 사실들은 모두 감추고, 이미 삭제된 내용을 마치 사실인 양, 양당의 주장인 양 새누리당이 왜곡해서 유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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