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장민제 기자] 법원이 팬택의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팬택에 기사회생의 기회가 주어졌다. 패스트트랙 방식과 M&A 추진으로 신속히 법정관리 상태를 벗어난다는 방침이나 이 과정에서 구조조정은 피할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팬택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이준우 대표이사를 법률상관리인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팬택은 협력업체가 550여개에 이르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생절차에는 사전계획안을 중심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해 법정관리기간을 6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회생계획 인가 전 M&A도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동안 채권자들 간의 불협화음으로 팬택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비춰볼 때 M&A 없이 팬택의 신속한 회생은 녹록치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다만 M&A 추진 및 기업회생 과정에서 어느정도의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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