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발표 ‘2라운드’ 돌입…정부가 던진 ‘공’ 국회로
담뱃값 인상 발표 ‘2라운드’ 돌입…정부가 던진 ‘공’ 국회로
  • 연미란 기자
  • 승인 2014.09.12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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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판매업자에 ‘매점매석’ 행위 고시 금지…개인 ‘대량구매’ 미처벌
▲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매대에 있는 담배를 정리하고 있다.@Newsis

[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정부가 담뱃값을 현재 2,500원 수준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하반기 정국을 강타했다. 정부가 80% 수준의 담뱃값 인상을 발표하고 국회로 공을 떠넘기면서 1월 인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가 후속적으로 물가연동제를 통한 지속적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사재기를 우려해 이를 처벌하는 방안을 줄줄이 발표하면서 화약고를 터뜨리고 있다.

정부는 12일 정오를 기점으로 담배를 매점매석하는 제조·판매업자와 도소매인 등에 초고 5천만 원의 벌금을 물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담배가격 인상이 확정될 경우 담배 판매량 급증과 품귀현상으로 담배시장의 질서가 교란될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는 발표 시점부터 인상 확정이 되는 날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도매업자와 소매인도 올해 1~8월가지의 월 평균 매입량의 104%를 초과할 경우 위반한 것으로 간주해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개인이 담배를 대량 구입하는 것은 고시 위반 대상이 아니어서 현실적으로 적발·처벌이 불가능하다.

앞서 지난 11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언급한 물가연동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반발 조짐이 엿보인다.

문 장관은 "내년 1월 1일부터 담배가격 2000원 인상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담뱃값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물가연동제는 물가에 맞춰 임금, 금리 등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물가에 따라 담뱃값의 운명이 좌우하게 된 셈이다.

최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이날 내놓은 ‘담배과세의 효과와 재정’ 보고서에 따르면 담뱃값이 내년 1월 4500원으로 인상된다는 전제하에 3% 물가 인상을 적용할 경우 10년 뒤인 2025년 담뱃값은 6,048원에 달한다.

다만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2000원 인상폭은 최대 1500원 선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데 무게가 쏠린다.

이와 별개로 담뱃값 인상에 대해 흡연자들은 ‘증세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 건강 증진 차원이라는 정부의 발언과 달리 세수 부족에 직면한 정부가 우회 증세에 나섰다는 얘기다. 특히 담뱃값에 이어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방안을 밝히면서 이 같은 의혹에 힘이 실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세수 부족을 메우려는 꼼수”라며 담뱃세 인상 계획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도 2000원 인상은 서민 부담을 가중케 한다는 의견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도 잇따라 성명과 논평을 통해 정부안을 비난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부족한 세수를 채우고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부자 증세 없이는 담뱃값 인상이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참여연대는 "담배는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더 많이 소비하는 품목"이라며 "복지재원 확충을 위한 증세가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할 시점이지만 이런 식의 증세는 결코 반갑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담뱃값을 비롯한 주민세, 자동차세 등이 증세가 아니냐는 질문에 “증세가 아니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밝히며 사실상 증세를 시인했다. 다만 “증세 목적으로 담배 가격을 인상했다는 데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며 한발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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