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가격 '인상' 확정, 흡연자들 "위헌적인 발상" 반발
담배가격 '인상' 확정, 흡연자들 "위헌적인 발상" 반발
  • 음지원 기자
  • 승인 2014.11.28 1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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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가 담뱃값 인상 폭을 2000원으로 잠정합의한 28일 오후 서울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담배를 꺼내고 있다.ⓒ뉴시스

[에브리뉴스=음지원 기자]여야가 담배값 인상폭을 2000원으로 잠정 합의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8일 회담에서 담뱃값 인상분 중 개별소비세 부과분의 20%를 신설되는 소방안전교부세로 전환하는 내용과 법인세 비과세·감면 혜택을 일부 축소하는 데 잠정 합의하면서 담뱃값 인상폭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안을 따르기로 전격 합의했다.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담뱃값 인상은 2000원으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간 담배값 인상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2000원 인상을, 새정치민주연합은 1000~1500원 인상을 주장해 왔다. 

정부와 여당이 물가상승에 따른 서민부담을 줄이고 흡연율을 지속적으로 떨어뜨리기 위해 물가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담배소비자협회(회장 신민형)은 26일 “물가연동제는 담뱃세 인상보다 더 나쁜 제도”라며 비난했다. 협회는 “이 제도는 흡연율을 고착화시키고 담배소비자의 세금인상반대(조세저항)를 원천봉쇄할 수 있으며, 헌법상 조세법정주의에도 어긋나는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난한 서민 주머니에서 담뱃세를 2000원씩 걷어 들여 수조원의 세수확충과 부자감세철회시 얻을 수조원의 세수증대는 차원이 다르다”라며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세금걷기에만 혈안이 돼 있는 정부와 여당을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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