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장민제 기자] 정부의 담뱃값 인상 발표에 전자담배에 대한 흡연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인상안은 담뱃값에 포함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올리는 것이기에 전자담배도 대안 책이 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G마켓 등 쇼핑몰 업계에 따르면 이달 1일∼11일 전자담배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1161% 급증했다.
특히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이 발표된 11일에는 전자담배와 금연초 매출이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큰 폭으로 인상되는 담뱃값에 대한 부담감으로 금연을 하거나 전자담배를 대용품으로 찾는 사람들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번 보건복지부의 개정안에는 궐련뿐만 아니라 전자담배 등 역시 포함돼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궐련·전자담배·파이프·각련 등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일괄적으로 138% 인상된다.
그 중 제일 크게 오르는 것은 물담배로 600원 가량 인상되며 나머지 궐련, 머금는 담배, 전자담배 등의 순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전자담배 이용자들이 인터넷 상에서 반발하고 나섰다. 일반 담배에 비해 유해성이 적고 금연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와 같이 취급되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 누리꾼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전자담배는 각종 유해 물질을 타인에게 뿌리는 것도 아니고 니코틴 뿐”이라며 “무슨 근거로 건강증진부담금을 부담하나”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전자담배로 갈아탈까봐 같이 올리는 것일까”, “전자담배는 금연보조 아닌가?”등의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정부는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전자담배의 경우 의약외품인 금연보조제로 분류하지만 니코틴이 함유돼 있을 시 담배로 취급하고 있다.
현행법상 니코틴이 포함된 궐련, 전자담배, 파이프담배, 엽궐련, 각련, 씹는담배, 냄새 맡는 담배, 물 담배, 머금는 담배 등이 모두 담배 종류에 포함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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