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이재현 회장 실형…경영정상화 ‘빨간불’(종합)
CJ그룹, 이재현 회장 실형…경영정상화 ‘빨간불’(종합)
  • 연미란 기자
  • 승인 2014.09.13 0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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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형량에 ‘탄원서’ 고려 안 해…이 회장 측 “대법원 상고하겠다”
▲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2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심에서 이 회장은 조세포탈과 횡령, 배임 등 혐의가 인정돼 징역 4년, 벌금 260억 원을 선고 받았다.@Newsis

[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1600억 원대 횡령·배임·탈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선처를 호소하던 CJ그룹의 꿈도 함께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항소심에 앞서 이 회장의 모친인 손복남 CJ그룹 고문의 요청으로 홍라희 리움미술관장을 비롯한 범(凡)삼성가의 여인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가 죄목에 무게를 두면서 이 같은 노력도 도움이 되지 못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12일 이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252억 원을 선고했다. 징역 4년, 벌금 260억 원을 선고한 1심에 비해 다소 줄었지만 그룹 내부에서 기대한 선처, 즉 집행유예의 기대는 엇나갔다.

다만 재판부는 이 회장이 현재 건강 악화로 구속집행정지 기간 중인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 회장은 지난달 21일 재판부로부터 구속집행정지를 승인받아 오는 11월 21일 오후 6시까지 구속집행이 연기된 상태로, 현재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이 회장의 비자금 조성 자체를 횡령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아래 이와 관련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그대신 조세포탈 251억원, 횡령 115억원, 배임 309억원 등에 대해선 유죄로 선고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과 CJ그룹은 재판 결과에 대해 각각 안타까움을 토로하며 대법원 상고를 통해 법리적 판단을 가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CJ그룹 경영정상화 불발 ‘빨간불’ 제자리 행보

이 회장의 재판이 길어지면서 CJ그룹 경영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이 회장이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된 이후 사실상 오너가 부재하면서 투자에 차질을 빚어온 데다 대법원 상고의 뜻을 밝히면서 부재 연장 기로에 섰기 때문이다.

오너 공백 이후 CJ그룹은 각종 사업에 대한 투자에 매우 소극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올해 상반기 CJ그룹의 투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0% 가까이 급감했다.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30대 그룹 167개 상장자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유·무형자산 취득액 및 R&D 투자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CJ그룹은 상장계열사 9곳이 올 상반기에 총 1조55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동기간(1조3952억 원) 대비 27.9% 감소했다.

상장사 중 가장 소극적 투자 행보를 보인 곳은 지주사인 CJ다. 이곳은 지난해 11억 원에서 올해 4억 원으로 무려 62.7%나 떨어졌다. CJ 전신이자 현재 주력 계열사인 CJ제일제당도 46.7%나 하락했다.

CJ씨푸드가 지난해 대비 76.2%의 증감률을 보이면서 전체 평균으로 체면을 유지시켰다. 다만 9개 계열사 전체 투자 1만55건 중 CJ씨푸드가 차지하는 비율은 13건으로 금액도 6억 원 증가에 불과하다. 투자건수나 증액에 사실상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한 셈이다.

▲ CJ그룹 비자금 조성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재현 회장이 지난해 7월1일 저녁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이 회장은 이날 받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 돼 박근혜 정부 들어 첫 구속 수감된 재벌 총수가 됐다.@Newsis

CJ그룹은 이 회장이 지난해 구속기소된 이후 이미경 부회장을 중심으로 ‘그룹경영위원회’를 꾸리고, 올해 초 ‘전략기획협의체’를 신설해 계열사와 지주사간 협업 체제를 견고히 해왔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 이 회장의 빈자리는 쉽게 메워지지 않았다.

그룹 총수의 부재가 완전한 공백이 아닌 까닭에 책임을 지고 오너 역할을 하기에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섣불리 투자했다가 손실이 클 경우 부담이 만만찮은 데다, 자칫 오너공백에 자리를 넘본다는 불필요한 오해가 뒤따를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그룹 내부에선 이 회장이 집행유예를 받고 심신이 안정될 경우 경영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을거란 관측도 나왔다. 이 회장 본인도 지난달 재판에서 “CJ의 여러 미완성 사업들을 반드시 완성시켜야 한다”고 선처를 호소하는 등 경영정상화 의지를 내비친 바 있어 이 같은 관측에 힘이 실렸다.

CJ그룹 한 관계자도 지난달 기자와 만나 “시급히 진행해야 할 사업 등에 책임을 지고 OK사인을 할 오너가 없어 투자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

일각에선 집행유예를 받는다해도 이미 심신이 바닥난 이 회장이 경영정상화에 불씨를 끌어올리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거라는 얘기도 나왔으나 이 같은 관측들은 결국 달콤한 꿈으로 그치게 됐다.

이 회장의 심신이 바닥난 상황에서 실형선고를 받음에 따라 CJ그룹의 경영 정상화도 빨간불 상태에서 제자리걸음을 걷게 될 전망이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신장수술 이후 거부반응과 유전병 등으로 5차례 걸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해 실제 수감된 기간은 107일(2013년7월1일~8월20일/4월30일~6월24일)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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