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앞두고 분리공시제 칼질…일반 소비자에 영향은?
단통법 시행 앞두고 분리공시제 칼질…일반 소비자에 영향은?
  • 장민제 기자
  • 승인 2014.09.24 16: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분리공시 철회, 통신시장 투명성 확보 취지 흐려…분리요금제 시행엔 무리 없어
▲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24일 서울청사에서 규제심사를 열어 분리공시제를 제외시킨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고시안을 확정했다. 사진은 지난 8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Newsis

[에브리뉴스=장민제 기자] 오는 10월부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통신사와 제조사의 장려금 분리공시제를 도입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는 요금제에 따라 통신료 할인을 받는 일반고객에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분리공시제의 도입은 통신시장의 투명화를 이끌 것이란 기대에 정부가 찬물을 끼얹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24일 서울청사에서 규제심사를 열고 핵심조항 중 하나인 분리공시제를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단통법 고시안을 확정했다.

10월 시행을 앞둔 단통법상 이통사가 제출하는 자료는 제조사가 지급한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게 작성돼서는 안된다는 규정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이 통신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단통법을 무력화 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통사가 신규·번호이동 또는 기기변경 고객들에게 지급했던 휴대폰 구매 보조금은 이통사와 제조사 장려금의 합산이다. 분리공시제는 고객이 받는 보조금이 어디서 얼마나 나오는지 보여주는 제도로 도입 시 통신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또한 단통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분리요금제 시행에 있어서도 분리공시제의 역할이 중요하다. 분리요금제는 통신사를 통하지 않고 단말기를 구매한 고객에게도 이통사가 자신들이 지급하고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분리공시제 무산에 따라 소비자는 자신들이 통신사로부터 얼마나 지원받는지 자세히 알 수 없게 됐다. 물론 고객들이 크게 불이익 받는 것은 없다.

이통사 관계자는 고객은 어떤 단말기를 갖고 오든 간에 요금제에 따른 할인을 받게 된다분리공시가 없어지면서 불확실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떻게 반영될지 추가로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후53043차 위원회를 열어 단말기 보조금 상한에 관한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법정 보조금 한도는 최저 25만원에서 최대 35만원으로 방통위는 6개월마다 보조금 상한선을 정해 통신사업자들에게 공시해야 한다.

<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기사제보 : 편집국(02-786-6666),everynews@everynews.co.kr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