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호갱’ 만든 ‘단통법’ 개정 움직임…보조금 향방은?
전국민 ‘호갱’ 만든 ‘단통법’ 개정 움직임…보조금 향방은?
  • 연미란 기자
  • 승인 2014.10.21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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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개정법률안 ‘보조금 상한제·분리공시’ 폐지 조항 담겨…이통3사 눈치
▲ 최양희 미래부 장관과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이동통신 3사와 휴대전화 제조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과 관련한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Newsis

[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전국민을 호갱으로 만든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에 대한 개정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보조금 상한제가 포함된 단통법은 모든 고객들을 비싼 휴대전화 구입으로 몰고 있다는 지적이 소비자뿐만 아니라 정치권 등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단통법 손질 움직임은 애초 이 법안을 만든 정치권에서 다시 흘러 나오고 있다.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과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10명은 단통법이 시행된 지 3주도 채 되지 않은 지난 17일 ‘단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 의원 등은 “(단통법은) 이동통신시장의 투명성확보로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였으나, 공시되는 지원금 중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간 기여분의 출처가 불분명하고, 공시의 투명성과 적정성 등에서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그 입법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개정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보조금 지급 제한 폐지 조항과 이통사와 단말기 제조사가 보조금을 따로 공개하는 분리 공시 폐지를 담고 있다.

14일에는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10명이 비슷한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애초 단통법은 이동전화 가입자의 부담감을 덜기위한 취지로 도입됐으나 시행 이후 보조금이 적게 책정되면서 소비자 부담은 늘고 이통3사가 이득을 챙기는 방향으로 변질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통사 대리점과 제조사는 판매률 저조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상황이 악화일로로 치달으면서 법안 개정 및 폐지가 거론됐다. 국감에서도 단통법 문제는 뜨거운 감자가 됐다. 관련 상임위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모두 한목소리로 단통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단통법 관련 대책회의에서 "소모적 지원금 경쟁을 벗어나 단말기가격, 통신요금, 서비스경쟁 활성화를 위해 제정한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오히려 국민들 부담이 커졌다는 불만과 함께 통신요금 및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라는 국민과 정치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취지 살릴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와 제조사들이 행동으로 보여야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장관은 "단통법의 취지와 다르게 소비자가 아닌 기업 이익만을 위해 이 법을 이용한다면 정부입장에서는 극단의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압박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단통법 시행 2주차인 지난 14일에는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단통법이 서민 살림살이에 큰 부담이 됐다. 사려깊게 검토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며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채 법안을 통과시켰다. 잘못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이통 3사(SKT·KT·LGU+)도 하루 앞으로 다가온 보조금 공시에 고심하고 있다.

앞서 최양희 장관이 ‘특단대책’을 검토한다는 엄포를 놓은 상황이라 이통3사의 행보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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