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료, 교원 명퇴 비용도 없는데…교육청 “예산편성 불가”
어린이집 보육료, 교원 명퇴 비용도 없는데…교육청 “예산편성 불가”
  • 장민제 기자
  • 승인 2014.10.0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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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까지 교육청이 재정 충당하라"…교육청 "어린이집, 교육 아닌 보육기관"
▲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관련 결의안을 발표 중인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왼쪽부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김지철 충남도교육감).@Newsis

[에브리뉴스=장민제 기자] 유치원·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는 누리과정의 비용문제를 둘러싼 정부와 교육청간의 힘겨루기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예산에서 만 3~5세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편성치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2년 정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는 누리과정을 3~4세 아동에게 확대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또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기존 국고·지방비·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내년까지 점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이와 관련, 그동안 재정여건상 누리과정 및 정부시책을 부담할 수 없다며 계속 지원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지난해 말까지 17개 시도교육청이 발행한 뒤 갚지 못한 지방채가 3조원에 이르렀고 올해 15000억 가량 증가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교원들 퇴직에 지불할 돈도 부족해 명퇴 대란까지 일어나는 판국에 보육예산을 교육청이 보육료를 전부 부담하긴 힘들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기존 계획대로 누리과정 사업의 부담을 지방에 이관하며 올해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아 시도교육청의 반발을 불러왔다.

협의회는 이날 영유아보육법상 누리과정 같은 무상교육 경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라며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기관인 만큼 시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부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국 시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 누리 과정 등 정부 시책사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아니라 반드시 중앙정부가 부담해 지방교육 재정을 정상화 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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