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운제과, 세균초과 ‘유기농웨하스’ 5년간 유통가능했던 까닭
크라운제과, 세균초과 ‘유기농웨하스’ 5년간 유통가능했던 까닭
  • 연미란 기자
  • 승인 2014.10.1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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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알고도 ‘모르쇠’ 일관…기준치 280배 달하는 ‘세균’ 검출
▲ @크라운제과 홈페이지 갈무리

[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대형 제과업체인 크라운제과(회장 윤영달)가 세균이 들어있는 과자를 팔다가 적발됐다. 유기농을 강점으로 2배나 비싼 가격에 판매했지만 실상은 형편없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크라운제과의 유기농 웨하스에서 식중독 균이 다량 검출돼 팬매 중지됐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단장 이성희 부장검사)은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 검출된 해당 제품을 5년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크라운제과 생산담당이사 신모(52) 씨 등 임직원 3명을 구속기소했다. 공장장 김모(52) 씨 등 4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수사 결과 신 씨 등은 크라운제과의 ‘유기농 웨하스’, ‘유기농 초코웨하스’ 등 2개 제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결과 기준치 이상의 미생물과 식중독균이 검출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유통했다. 2009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5년간 이를 모른척했다.

식중독균이 초과검출됐음에도 유통판매가 가능했던 이유가 직원들의 모르쇠였던 셈이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해당 제품에서 검출된 세균은 기준치의 280배를 넘는다. 1g당 최대 280만 마리가 검출됐다는 얘기다.

자가품질검사에서 부적합 결과가 나왔지만 이들은 사실을 알고도 보건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임의로 재검사를 한 뒤 시중에 판매한 것이다.

해당 제품이 제조된 충북 진천 공장의 위생상태는 가관이었다. 검찰은 청소하기 어려운 배관 구조 등 설비 문제로 인한 세균 증가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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