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크라운제과가 ‘유기농웨하스’ 미생물 초과 논란에 “업무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해명에 나섰다. 그러나 위생상태가 엉망인 진천 제조공장에 대해선 한마디 언급조차하지 않으면서 논란잠재우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크라운제과가 10일 오후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에는 “해당제품은 일반제품에 비해 미생물에 취약한 유기농 원료를 사용함에 따라 훨씬 엄격한 기준과 절차로 관리되어 왔다”며 “생산공장 자체검사, 품질전문가로 구성된 안전보장원의 검사 그리고 외부의 공인전문기관 검사 등 3중의 안전검사 과정을 거쳐 철저하게 품질관리에 매진해 왔다”고 적혀 있다.
그러면서 “‘내 아이가 먹는 과자’라는 일념으로 안전한 과자를 만들어왔다고 자부해 왔다. 그러나 규정된 업무절차에 대한 저희들의 이해 부족으로 잘못된 부분이 발생해 자진해 전량 회수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또 “회수된 제품에 대하여는 자체 재정밀검사를 실시하였는 바, 다행히 해당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일반세균이나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소 장황한 이 사과문의 핵심은 “‘내 아이가 먹는 과자’일념으로 과자생산→업무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자진 회수→문제없다”로 귀결된다. 해명에만 급급한 셈이다.
게다가 비위생적인 생산공장과 관련해선 한마디 언급조차 없다.
이에 대해 크라운제과 관계자는 이날 <에브리뉴스>와 통화에서 “(사과문 내용이) 크라운제과의 입장 전부”라며, 진천 공장 비위생상태에 대해선 “(유기농 웨하스가 아닌) 다른 생산라인”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의 발언은 또다른 제품이 비위생적인 생산라인에서 제조되고 있음을 시사,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단장 이성희 부장검사)은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 검출된 크라운제과 ‘유기농 웨하스’를 5년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이 회사 생산담당이사 신모(52) 씨 등 임직원 3명을 구속기소하고, 공장장 김모(52) 씨 등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신 씨 등은 크라운제과의 ‘유기농 웨하스’, ‘유기농 초코웨하스’ 등 2개 제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결과 기준치 이상의 미생물과 식중독균이 검출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유통했다. 2009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5년간 이를 모른척한 셈이다.
이 제품에서 검출된 세균은 기준치의 280배를 넘는다. 1g당 최대 280만 마리가 검출됐다는 얘기다.
한편 보도 직후 크라운제과의 주가가 급락해 시가총액이 200억 원가량 떨어졌다. 이는 ‘유기농웨하스’ 제품을 5년간 판매한 액수인 31억 원의 7배에 달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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