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음지원 기자]지난 2008년 방화로 복원된 국보 1호 숭례문의 단청에 부실 화학안료를 사용하는 등 총체적 부실과 비리로 얼룩진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숭례문 단청 복원 과정에서 천연안료 대신, 사용이 금지된 화학안료와 화학접착제를 사용한 홍창원(58) 단청장, 이를 도운 홍 단청장의 가족·제자 등 6명을 사기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또한 복구단 임무를 소홀히 한 문화재청 공무원 최모(55)씨 등 5명은 직무유기 혐의로, 감리업무를 소홀히 한 감리사 이모(50)씨 등 2명도 업무상배임 혐의로 입건했다.
현재 시공기술에 대한 자문 임무를 맡은 문화재청은 전통기법의 단청장 명성만 믿고 적용기법에 대한 안정성을 검증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인 홍 단청장은 2009년 12월 문화재청이 발주한 숭례문 복구공사의 단청분야 장인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그가 전통기법으로 단청을 복구해본 경험은 1970년 스승이 하는 공사에 잠시 참여했던 것이 전부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러자 홍 단청장은 천연안료와 전통 교착제를 사용하는 대신 화학안료를 전통안료와 2대 8의 비율로 섞고, 화학접착제도 1대 3의 비율로 물에 섞어 사용했다.
이렇게 색칠된 단청은 결국 2012년 12월 공사가 끝난 후 3개월 만에 벗겨졌다. 앞으로 재시공에 필요한 비용은 11억원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홍 단청장은 공사비 7억 3천여만원 중 인건비 3억 9천여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부실공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논란의 대상이 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부실공사로 물의를 빚은 시공업체가 단 15일 영업정지, 부실감독을 한 감리업체는 한 달 영업정지의 솜방망이 처분을 받고 문화재 수리복원사업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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