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황산테러' 교수 구속영장, ‘재임용 탈락해 테러?’
수원 '황산테러' 교수 구속영장, ‘재임용 탈락해 테러?’
  • 음지원 기자
  • 승인 2014.12.07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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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아끼지 않겠다" 사과
▲ '황산 테러' 전교수 구속영장 청구.ⓒYTN 뉴스 캡처

[에브리뉴스=음지원 기자]조교에게 황산을 투척한 대학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는 6일 검찰청사 내 형사조정실에서 황산 추정 물질을 투척해 자신의 조교 학생과 검찰청 직원 등을 다치게 한 혐의(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단·흉기 등 상해 등)로 서모(37·대학교수)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 5일 수원지검 404호 형사조정실에서 자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강모(21·대학생)씨와 형사조정 절차를 밟던 중에 황산으로 추정되는 산성물질 540㎖을 던져 강씨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조정실 안에 함께 있던 강씨 아버지(47), 어머니 조모(48)씨, 형사조정위원 이모(50·여)씨, 법률자문위원 박모(62)씨 등 4명도 얼굴, 다리 등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경기도 모 대학 전직 교수인 서 씨는 조교 역할을 했던 피해자 강 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지난 6월 고소해 최근 조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 씨가 강 씨에게 일을 시키고 급여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졌다.

해당 대학 관계자는 "학교 측이 서 교수와 학생 간 갈등 사실을 알고 내년 2월 서 교수에게 재임용 탈락 통보했다"고 밝혔다. 범행 직후 서씨는 검찰 조사에서 "얼마전 내년 재임용에서 탈락했다는 통보를 받고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수원지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들을 지원하겠다"며 "앞으로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청사 내 보안과 안전관리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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