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이마트와 현대백화점이 납품업체에 경쟁 유통업체의 경영정보를 요구하다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에게 경영 정보 제출을 강요한 이마트와 현대백화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9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는 2012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2년간 48개 납품업체에게 경쟁마트인 홈플러스·롯데마트 등에서의 월별·연도별 매출액과 상품 납품가격, 공급수량 등 경영정보를 요구했다. 이마트는 이 같은 요구사항을 납품업체에 이메일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백화점도 가산, 김포 지역 등 아울렛 사업 진출 과정에서 납품업체에 타사에 대한 마진율과 매출액 등을 요구하는 꼼수를 부렸다. 현대백화점도 마찬가지로 이 같은 요구사항을 이메일로 보내 제출받는 방법을 이용했다.
이마트와 현대백화점의 이 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상 금지돼 있다. 대형유통업체가 경쟁 유통업체에 대한 매출액·상품 공급조건 등의 정보를 취득할 경우, 납품업체에게 판촉행사 진행이나 경쟁사 대비 유리한 공급조건을 강요하는 등 악용될 소지가 높기 때문이다.
서남교 기업거래정책국 유통거래과 과장은 “현대백화점과 이마트의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에 대해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향후 대형 유통업체의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관행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엄중한 제재를 통해 위반행위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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