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버에 '칼' 빼들었다
검찰, 우버에 '칼' 빼들었다
  • 박효길 기자
  • 승인 2014.12.24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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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본사·국내 법인·렌터카 대표 등 ‘기소’
▲ ⓒ우버 홈페이지 갈무리

[에브리뉴스=박효길 기자] 검찰이 유사콜택시 서비스 우버 재제에 직접 나섰다. 우버 미국 본사 대표, 국내 법인 대표, 렌터카 업체 대표 등이 ‘운송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4일 우버테크놀로지 창업자 겸 대표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 씨와 국내 법인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 렌터카 업체 MK코리아 이모 대표 등을 각각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은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로 운송사업을 하거나 중계하면 징역 1년 이하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버는 스마트폰 우버 앱을 이용해 근거리에 있는 차량과 승객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로 운송요금의 수수료 20%를 가져간다. 우버는 지난 2009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두고 시작해 전세계로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1일부터 상용화 서비스가 시작됐다.

또한 국내에서 택시업계의 강력한 반발과 함께 서울시에서 강력한 적발 의지를 밝히고 있어 우버와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시는 내년 최고 100만 원의 신고포상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우버는 불법 택시 논란으로 유럽 주요국에서는 영업 금지를 당하고 있고 미국 워싱턴DC에서는 합법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최근 인도에서 우버를 이용하는 승객이 우버 기사에게 성폭행을 당해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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