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개통 D-1…‘꼼꼼히·촘촘히’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개통 D-1…‘꼼꼼히·촘촘히’
  • 연미란 기자
  • 승인 2015.01.1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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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을 하루 앞두고 관련 내용을 숙지하려는 발길이 잇따르고 있다. 이 서비스는 근로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국세청의 조치다. 즉 근로자 스스로 소득·세액공제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숙지하고 자료를 판단·신고해야 한다.

14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근로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 홈페이지(www.yesone.go.kr)에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전자문서로 내려 받거나 출력한 후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오는 21일까지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소득공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가 추가될 수 있다. 22일 이후에도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아야 한다.

이번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눈여겨 볼 대목은 의료비 자료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 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 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교육비 자료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됐다.

특히 이번 세법개정으로 인해 부양가족의 총 급여가 333만3000원을 초과하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게 돼 소득공제가 불가하므로 가족 중에 상시 근로자가 있는 경우 확인 후 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기존에는 배우자 등 부양가족의 급여가 연 500만 원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세법상 소득을 100만 원(공제율 80%)으로 인정받아 기본공제를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공제율 70%가 적용돼 급여가 333만 원인 부양가족의 소득 정액이 100만 원으로 책정됐다.

부양가족 중 공적연금 수령자의 경우 과세제외분과 비과세를 제외한 총 연금액이 연 516만6000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 단 이 금액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만 해당된다.

부양가족 중 사업수입이 1000만 원을 넘지 않는 사업자가 있으면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저술, 강연 등 기타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기준 수입금액이 1500만 원이다. 퇴직소득은 100만 원, 이자·배당 소득 등 금융소득은 기준이 2000만 원이다.

아울러 지난해 중 퇴직해 새로운 근무지에 취직한 근로소득자는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현 근무지에서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둘 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근로소득자는 주요 근무지에서 합산하면 된다.

퇴직 시 소득공제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소득·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한 근로자는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기부금공제자 중 일정 인원을 선정해 기부금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거짓 기부금영수증 등에 의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신고불성실가산세(40%)등을 포함한 세액을 추징당하고 거짓영수증을 발급한 기부금 단체는 사법당국에 고발되거나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 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가 자주하는 실수와 주의할 사항을 참고해 과다공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며 “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꼼꼼하게 검토하고 본인 책임 아래 공제 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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