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 ´금산분리 시간을 끌라´…정치권에 보내는 신호?
이재용 삼성, ´금산분리 시간을 끌라´…정치권에 보내는 신호?
  • 윤진석·서지연 기자
  • 승인 2015.02.0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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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안 암초는 걷고, 중간금융지주회사법 통과는 ´조속히´
상속세 마련 가능한 오는 5월이 분수령, 승계 임박?
˝삼성 지배구조 금산분리 해야˝vs˝삼성증권발 금산분리 완화해야˝
▲ 삼성그룹 사옥ⓒ뉴시스

[에브리뉴스=윤진석·서지연 기자] 삼성증권 발 금산분리 완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그룹은 "삼성증권의 문제", 삼성증권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에 한한 개별 주장"이라고 하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 승계가 임박한 상황에서 미뤄 보면 어딘지 심상치 않다는 게 일각의 전언.

보험업법 개정안 등 암초와도 같은  금산분리 강화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다른 한편에서는 삼성에 유리한 법안 마련을 위해 정치권에 신호를 보내는 게 아니냐는 눈총도 있다.

오는 5월이 넘어서야 삼성SDS지분 매각이 가능한 이 부회장으로서는 금산분리 강화를 차단할 시간끌기가 관건이라는 추측도 나오는 가운데 이 부회장의 경영 승계를 둘러싼 그간의 맥락을 되짚어봤다.<편집자 주>

시민단체 "삼성생명법 개정 통과 서둘러야
"학계 "삼성 지배구조, 금산분리 분리해야"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의 바람직한 모델은 일반지주 및 금융지주가 완전히 분리된 금산분리 체제로 가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해 11월 13일 국내 경제·경영 학자 108명 중 79명이 이 같이 답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 달 여 뒤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지금 국민들은 평생 일해도 벌지 못하는 수조원의 돈을 상장차익을 통해 손쉽게 자신의 부로 축적하는 삼성그룹 총수 일가의 행태를 보며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 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그룹은 금산분리 특혜 해소와 삼성SDS 제일모직 등 상장차익에 대한 사회공헌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앞서 경제개혁연대(경개연)도 지난해 6월 금산분리 특혜 해소 일환 관련, "국회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을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경개연은 당시 삼성그룹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이들이 정부 내각에 참여한다는 것에 더욱 우려를 표했다. 당시 개각 명단에는 정종섭 삼성생명 사외이사가 안전행정부장관 후보에, 최양희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이사장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로 지명됐고, 이들은 현재 장관이 됐고, 경개연은 이들로 인해 보험업법 개정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내다 본 것.

보험업종, 사실상 삼성생명만 특혜 받아 

그동안 삼성은 보험업종에 있어 특혜를 받으며 금산분리 원칙에서 비껴 설 수 있었다. 현행법상 증권, 은행 등 금융사는 해외와 마찬가지로 시장가 기준으로 타계열사 지분을 일정 한도(3%이내 적용)이상 가질 수 없도록 해 놨다. 고객의 돈이 오너 일가 등 대주주의 사금고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 금산분리 원칙이 보험업종에서만은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 보험업에서만 유일하게 시장가 기준이 아닌 취득원가 기준으로 해놨기 때문.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7.6%를 시장가로 계산하면 약19조 원가량 된다. 이는 삼성생명 총자산인 193여억 원 대비 12.4%에 달하는 수준으로 보험업법에서 규정한 3%이내 한도를 초과하는 것이 되고 만다. 때문에 당장 13조 원가량의 주식을 처분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취득할 당시의 취득원가로 산정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7.6%를 취득원가로 계산하면 2조2천 억 남짓에 불과하고, 총자산 대비 1.7%만 보유한 것이 된다. 문제는 이 법의 수혜를 받는 기업은 삼성생명밖에 없다. 해서 삼성생명법으로도 불린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뉴시스

삼성전자 지분 처분시 그룹 분해 우려도 

만약 취득원가를 시장가로 변경하는 보험업법이 개정 되면, 삼성생명도 더는 특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 개정안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이 지난해 4월 발의해 그해 12월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아직 계류 중에 있다. 과연 통과될 수 있을는지가 불투명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언제고 터질 화약고와도 같다. 더욱이 삼성그룹 경영승계가 코앞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재보선, 총선 등 민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정치권 유불 리에 따라서 조만간 보험업법 화두에 불이 붙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서는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보험업법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상당수를 처분해야 한다. 이는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붕괴를 의미하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미디어오늘>의 이정환 기자는 ‘이건희 회장이 살아있어야만 하는 이유’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은 삼성그룹 순환출자 구조의 핵심이다. 이건희 회장과 제일모직이 삼성생명을 지배하면서 삼성생명 보험 가입자들의 위탁 자산으로 삼성전자를 우회 지배하고 삼성전자를 통해 다른 계열사들을 지배하는 구조인데 정작 이건희 회장 일가의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이 크지 않다는 게 약점이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하면 삼성그룹 전체가 공중분해 될 수도 있는 구조다.”

이재용 심중은 중간금융지주회사? 

따라서 이 부회장으로서는 훗날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손 치더라도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안정화시키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보험업법 개정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쯤해서 이 부회장이 중장기적으로 어떤 지배구조 그림을 그리고 있을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유력한 시나리오 관련, 한국투자증권 윤태호 연구원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삼성생명이 금융계열사 지분을 추가로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중간금융지주에 한걸음 다가서고 있다고 진단했다.

삼성이 중간금융지주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는 그의 판단은 이렇다. “첫째, 정치권은 중간금융지주를 통해 현재 삼성의 복잡한 순환출자 해소와 금산분리를 유도하고, 삼성은 제조업과 금융업에 대한 지배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너일가가 대거 지분을 보유한 에버랜드(현 제일모직)가 전자를 지배하기 위해 지주로 전환된다면 삼성생명을 합법적으로 보유할 방법이 필요하다. 일반지주가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중간금융지주법이 필요한 이유다. 둘째, 보험업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더라도 향후 정권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보험업법과 공정거래법의 특혜를 받고 있는 삼성생명->삼성전자의 연결고리에 대해 개정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현재 체제가 영원히 유지될 수 없다면, 삼성 입장에서는 중간금융지주 전환 작업을 통해 금산분리를 해소하고, 지배구조를 공고히 할 가능성이 높다.” 

살을 좀 더 보태면 지주회사(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유력)아래 삼성생명을 중간금융지주로 해 금융끼리 묶고, 비금융인 제조업은 삼성전자를 중간지주회사로 해 제조업끼리 묶어 이 부회장 아래 수직 지배체제로 단순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삼성그룹의 장차 계획일 수 있다는 관측이다.

▲ ⓒ뉴시스

금융계열사들 모이고, 이재용 지분 매입 눈길 

실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룹 주요 금융계열사들이 삼성생명 아래로 모아지는 추세다. 삼성생명은 지난 2013년 12월 삼성물산과 삼성전기로부터 삼성카드 지분 6.3%를 넘겨받았다. 이어 지난해 6월에는 삼성화재가 보유한 자사주 189만4993주를 4936억 원에 취득, 삼성화재 지분을 기존 10.98%에서 14.98%로 끌어올렸다. 지난해 말 기준 삼성생명은 삼성카드(34.41%), 삼성화재(14.04%), 삼성증권(11.14%) 등 금융계열사 지분을 상당수 확보해둔 상태다. 삼성카드의 최대주주인 삼성전자(37.5%) 지분도 머지않아 삼성생명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여기에 삼성카드는 지난해 12월 제일모직이 상장 될 때 지분 5.34%(624만9000주)를 전량 시장에 내놓으면서 금융-비금융회사 간 핵심 순환출자 고리(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제일모직→삼성생명)를 끊는 계기를 마련했다. 금융계열사가 삼성생명 중심으로 모아지는 덕분에 삼성그룹의 복잡한 순환출자고리도 점차 단순해지고 있다. 계열사 지분 1%이상의 순환출자 고리가 30개에서 10개로 줄어든 것.

같은 기간 이 부회장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지분을 각각 0.1%씩 매입, 금융계열사에 대한 지배력 강화에 나섰다. 특히 이 부회장이 삼성생명 지분을 첫 취득한 것에 업계는 주목했다. 이 부회장이 삼성생명 지분을 매입하게 됨에 따라 삼성생명 최대주주인 이건희 회장의 특별관계자로 편입할 수 있었기 때문. 이는 곧 장차 이 회장의 지분을 상속받기 위한 포석으로 이해됐다.

차치하고 일련의 과정으로 볼 때 장차 삼성그룹은 지주회사(제일모직+삼성물산) 전환 및 중간융지주회사로의 모색을 꾀하고 있는 모습이다. SK나 LG처럼 지주회사로 전환해야 총수 일가의 강력한 지배력을 얻을 수 있다. 아울러 금산분리 산을 넘을 수 있는 중간금융지주회사를 통해 삼성지배구조의 핵심인 삼성생명 지분을 처분하지 않아도 돼 금융(삼성생명)과 전자(삼성전자) 모두를 아버지 때와 마찬가지로 이 부회장 지배 아래 둘 수 있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5월 금융지주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대기업은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자회사를 보유할 수 없어 금융계열사 지분을 매각하지 않는 한 사실상의 지주회사 전환이 어렵다. 하지만 중간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면 합법적으로 지분 매각을 않고도 지주회사 아래에 금융자회사를 둘 수 있다.

▲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뉴시스

삼성생명·삼성전자 지분 상속이 관건, 어떻게?

물론 이 그림은 당장의 시나리오가 아니다. 현재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기도 한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의무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다. 새누리당이 의욕적으로 금융사가 3개 이상이거나 금융 보험사 자산총액이 20조원 이상인 그룹의 경우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추진 중에 있지만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은 금산분리 강화에 효율적이지 못하다” 등 야당과 일부 학계의 반발에 부딪쳐 매끄럽게 진행되지는 못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이 부회장은 중간금융지주회사법이 하루빨리 통과되기를 고대하는 눈치일 듯싶다.

그러나 이 또한 발등에 떨어진 불이 아니다. 이 부회장이 시급히 꺼야 할 불은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20.6%)과 삼성전자 지분(3.38%)을 고스란히 물려받는 데 집중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아버지에 이어 삼성생명의 최대주주 자리를 유지하는 게 관건이다. 7개월 넘게 병원에 입원 중인 이 회장이 만에 하나라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시에는 삼성생명의 최대주주 자리는 2대주주인 제일모직(19.44%)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제일모직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되는 탓에 금산분리 원칙에 입각, 삼성생명이 가진 삼성전자 주식을 전량 매각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고 만다. 이제껏 삼성생명을 통해 삼성전자를 우회적으로 지배했던 오너 일가로서는 최악의 위기가 아닐 수 없다.

결국 이 부회장으로서는 삼성생명의 아버지 지분을 상속받아 유고시에도 제일모직이 최대주주에 등극하는 것을 막고 삼성전자 지분 역시 변동사항 없이 상속받아야 한다. 그러려면 상속세가 준비되어야 하는데, 경영승계 실탄창고용인 삼성SDS지분은 주식에 대한 보호예수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5월 이후에나 팔 수가 있다. 이유는 삼성SDS와 같이 신규상장을 할 경우 최대주주가 보유주식을 일정 기간 내에 매각하지 못하도록 한국예탁결제원이 제도화했기 때문. 이 부회장이 이 회장의 삼성생명 및 삼성전자 지분을 상속받을 경우 필요한 상속세는 대략 7조 원가량 된다. 삼성SDS지분 11.25%를 내다팔면 3조원 가까운 돈을 종잣돈에 보탤 수 있다. 나머지 상속세는 5년 내 나눠낼 수 있어 삼성전자 배당을 늘리는 쪽으로 외국인 주주들을 달래는 한편 상속세 금액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반적이다.

보험업법 통과되면 도루묵, '암초를 제거해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이런 상황에 놓인 이 부회장으로서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여전히 잠재적 걸림돌, 커다란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중간금융지주회사가 전환화기 전에는 당분간 아버지 때와 마찬가지로 삼성생명 최대주주로서 삼성전자를 간접 지배하는 게 필요한데 보험업법이 개정되면 삼성생명을 통해 삼성전자를 더는 지배할 수 없게 된다. 그런 점에서 최근 금산분리 완화 움직임이 인터넷은행 도입을 둘러싸고 수면위로 부각되는 분위기를 민감하게 바라보는 눈들이 적지 않다. 금융당국은 얼마 전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해 현 4%로 제한된 산업자본의 은행자본 소유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때마침 삼성증권도 지난달 29일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에 따른 국내 금융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통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의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 것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삼성그룹 측은 "삼성증권에 물어볼 문제"이자, 삼성증권 측은 "개별 보고서일 뿐"이라고 일축하고 있지만 삼성그룹이 삼성증권을 통해 금산분리 빗장을 풀라고 정치권에 보내는 신호가 아니겠냐는 곱지 않은 시선이 따라붙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인 김성진 변호사는 이와 관련, <에브리뉴스>와의 통화에서 "금산분리라는 게 은행이 산업자본 입김에 좌지우지 되는 종속관계를 막겠다는 취지인데, 삼성증권의 이번 발언은 일련의 큰 원칙을 흔드는 것으로 보인다"고 일갈했다. 이어 "일개 증권사가 국가 경제 질서의 완화 여부를 요청한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 가운데 경개연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금융당국의 금산분리 완화 검토 방안에 대해 "차후 더 생각해봐야 겠지만 공정거랩법상 금산분리를 하자는 게 박근혜 정부의 공약인데 어떻게 완화하고 뭘 바꾸겠다는 건지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역시 "금융과 산업이 결합하면 부작용이 많아 금산분리 원칙을 세우는 건데 (인터넷전문은행 등)자꾸 완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금산분리 완화를 하지 않아도 다른 방법이 많은데 그런 노력이 간과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편,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 일가가 받는 결산배당금은 총 2186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833억원 증가했다. 이건희 회장은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물산 등 1733억원,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은 211억원,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삼성SDS등에서 총 212억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제일모직 사장도 삼성SDS로부터 각각 15억원 가량의 배당금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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