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윤진석 기자] CJ CGV의 지난해 4분기 연결기준 별도 세전이익은 52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기업 설명회를 개최한 CJ CGV에 따르면 수십억 가량의 공정거래위 과징금이 발생, 기타 영업외 비용이 증가해 적자폭을 키웠다는 분석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CJ CGV가 계열사인 CJ E&M이 배급한 영화에 스크린수, 상영기간 등을 유리하게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CJ CGV는 지난해 8월 개봉한 R2B리턴투베이스(CJ E&M 배급)에 대해 적정 수준보다 많은 스크린 수를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CJ CGV는 <광해>(CJ E&M 배급)의 좌석 점유율이 경쟁 영화보다 떨어질 경우 종영하거나 스크린 수를 감소시켜야 함에도 4달이나 연장 상영하기도 했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1호인 상대방에 따라 스크린 수 등을 차별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포함된다.
공정위는 같은 이유로 롯데시네마에도 과징금 약 23억 원을 부과했다.
다른 한편으로 CJ CGV는 배급사와 협의 없는 할인권을 발행 등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는 지적을 받고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 4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았다.
영화 입장권 수익은 상영관과 배급사가 일정비율로 분배하고 있어 할인권 발행이 남용되면, 그만큼 배급사의 영화 수익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때문에 할인권 발행 수량을 결정짓는 부분은 배급사와의 협의를 우선 거쳐야 된다. 하지만 CJ CJV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전 협의 없이 할인쿠폰이나 1+1행사 등의 극장 자체할인 행사를 벌여 온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공정위는 불공정 행위와 관련해 CJ CGV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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