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자 전 경찰서장 ˝성매매특별법은 위헌, 생계형은 보호해줘야˝
김강자 전 경찰서장 ˝성매매특별법은 위헌, 생계형은 보호해줘야˝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5.03.1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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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윤진석 기자] 한때 '미아리 포청천'으로 불리며 성매매 단속에 적극 나선 바 있던 김강자 전 서울종암경찰서장이 최근 "성매매 특별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끈다. 

김 전 서장은 17일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에 출연, "성매매특별법은 모든 성매매를 없애자는 것으로 특정지역인 집창촌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성매매까지 없애자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들은 정말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하는 여성들이다. 생존을 위한 성매매까지 불법으로 가면 안 된다"고 피력했다. 
 
또한 김 전 서장은 현 성매매법 관련,'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조항이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김 전 서장은 "집창촌은 성매매자나 성 구매자도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다. 가난한 성적 소외자들이 찾는 곳이 집창촌"이라며 "이 사람들을 보호해줄 필요가 있는데, 지금 성매매특별법으로는 보호해줄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음성적인 성매매는 단속을 하되, 제한적으로 합법화할 필요가 있다는 단서를 덧붙였다. 이어 음성적 성매매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라도 공창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성매매특별법 위헌 여부에 대한 첫 변론기일을 오는 9일 열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다. 김 전 서장은 이날 공개변론에서 성매매 여성 측의 변론인으로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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