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롯데그룹 內 엠알시, 노동자 유족 상대로…
[단독]롯데그룹 內 엠알시, 노동자 유족 상대로…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5.04.13 2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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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케미칼3공장 등 시위 못하게 막아달라 소송

▲ 전남 여수 롯데케미칼3공장(故한지훈씨 유족 제공)ⓒ에브리뉴스
책임 촉구 시위하던 유족 상대
1인·1일당 300만원 지급토록
명예훼손금지·방해금지가처분
"벌레보듯 한다, 사과까지 요구"

[에브리뉴스=윤진석 기자] 롯데그룹 유화부문 계열사가 사망 노동자 유족의 시위를 막아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롯데엠알시(대표 조재용·나카야마 히로시)는 서울 동작구 롯데타워 건물 등 앞에서 산재처리 촉구 시위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유가족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금지 청구권 및 업무 방해를 막아달라는 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석유화학업체인 롯데엠알시는 롯데그룹계열사 롯데케미칼과 일본의 미쓰비시 레이온이 합작 설립한 회사이다.

지난 2월 말 소송을 낸 롯데엠알시는 광주 동구 소재의 K모 법률사무소를 통해 전남 여수 롯데캐미칼3공장에서 근무하다가, 미상의 원인으로 숨진 故한지훈씨의 사망 관련, 유가족 4명이 그 달 중순부터 회사에 책임을 전가하는 근거없는 내용의 피켓, 현수막, 유인물 등을 설치·배포해 회사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고,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족의 설명에 따르면 롯데엠알시가 허위사실 내용의 불법 시위 행위로 문제 삼은 문구는 "우리 아들 한지훈은 1시간 27분 방치한 회사가 죽였다", "계약 외에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죽였다" 등이다. 이와 관련, 롯데엠알시는 유가족이 서울사무소, 충남서산 본점, 여수공장 근처에서 회사의 가처분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각 유족 별로 1일 300만 원씩 지급토록 했다.

고인의 어머니인 우옥순(47년생)씨는  "집회시위 허가를 받았는데 왜 불법 시위로 규정하느냐"며 "지난번 변론을 하러 갔는데, 회사 관계자들은 저를 벌레 보듯 했다. 심지어 사과를 요구하는 문서까지 내밀고 있다. 진심 어린 위로는커녕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울분을 토로했다. 또한 "시위할 당시 롯데엠알시 직원들이 저희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일거수일투족 사진을 찍었다"며 "미행, 사찰, 감시가 아니고 뭔가. 모멸감이 들었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법률원 관계자는 "근래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하며 "소장을 직접 보지 못해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1일 300만을 지급토록 한 것은 과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롯데엠알시 측은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앞서 고 한지훈씨는 지난 1월 5일 석유화학 업체인 롯데캐미칼3공장에서 작업하던 중 두통, 고열 등을 호소하다, 정문 경비실 안에서 쓰러진 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중중 패혈증 등으로 1월 8일 끝내 숨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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