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국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6.12.30 2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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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국조특위 위원인 윤소하 의원 등 14인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 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천재지변의 경우 등으로 증인이 출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증명서를 제출하면 출석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불출석 등의 죄에 출석 거부의 죄를 추가하고, 그 형을 강화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증인이 증인간의 단합에 의한 출석 거부의 죄, 출석요구서 및 동행명령장 수령 회피의 죄 등을 범한 경우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 되어 있다.

국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의 출석요구나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관서의 장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증인이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고의로 회피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인의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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