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불법 변경”
“朴정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불법 변경”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7.10.1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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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직후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한 가운데 재난 컨트롤타워 책임을 지속해서 회피하기 위해 해당 지침을 계속해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5월 13일 당시 국가안보실은 변경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배부했다.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변경 사실은 박근혜 정부 국가안보실이 고용노동부로 보낸 대외비 문건 표지로 확인됐다. 해당 표지는 대외비 지침내용이 포함된 붙임 문서와 떨어지면 일반문서로 재분류되기 때문에 파기가 되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었다.

해당 지침은 당시 김정수 청와대 위기관리비서관의 전결로 처리됐다. 김 비서관은 2015년 9월 국방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국가 재난 관리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보고해야 한다는 이유로 끝내 불출석한 인물이다.

해당 지침은 대통령훈령 제342호로 세월호 참사 직후 불법 변경한 위기관리지침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내용으로 추정되고 있다.

앞서 청와대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제3조(책무) 2항의 ‘국가안보실장은… 안정적 위기관리를 위해 전략커뮤니케이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는 대목을 삭제했다.

삭제된 조항에는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위기 관련,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수행을 보좌한다’는 내용이 들어갔으며 2014년 7월 31일 김관진 전 안보실장 지시로 전 부처에 배부된 바 있다.

이러한 지침 변경은 청와대 발표와 이번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감에서도 드러났다.

한 의원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이후에도 각 부처의 수정된 내용을 주고받아 개정작업을 펼친 것으로 보인다”며 “최초 수정 지시 후 약 10개월 만에 최종본을 만들어 배부했다”고 전했다.

수정된 지침은 고용노동부 문건으로만 확인됐으나 배부는 전 부처에 이뤄졌다.

한 의원이 함께 받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수신자 배부선에 따르면 총 67개 기관에 변경된 지침이 배부됐다. 배부선에는 정부 모든 부처 뿐 아니라 광역단체도 포함돼 있다.

한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도외시한 채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던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며 “이제라도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제멋대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변경한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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