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일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견지해 그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에게는 형량을 올려 종신형을 선고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박 장관은 “아동·청소년을 강간하면 종신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며 “또 범죄자의 신상 공개와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등 강력한 보안 처분까지 함께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취감경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때는 이러한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 장관은 “법원도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술에 취해 범행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을 감형해주지 않도록 양형기준을 마련했다”며 “법원이 주취를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 사례가 있다면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상소해 피고인이 죄질에 상응하는 중한 형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도 범죄를 저지르거나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전자발찌를 개발해 하반기부터 부착시킬 예정”이라며 “또 보호 관찰관도 충원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최근 활발하게 벌어지는 ‘미투(#Me too)운동’에 대해서는 “성범죄로 피해를 받았다면 정부를 믿고 용기를 내 피해를 신고해 달라”며 “최선을 다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2017년에도 성폭행혐의로 전자발찌를 찬 전과자가 여중생과 1년 넘게 동거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더 큰 문제점은 관할 경찰서와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이 3개월이나 관찰했지만 이 같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허점을 보이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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