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병무청은 5일부터 오는 11월 말까지 2018년도 병력동원훈련소집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원훈련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예비군이 전시 등 유사시에 전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시에 소집부대별로 2박3일 동안 하는 훈련이다.
올해 동원훈련 대상은 57만여 명으로 장교·부사관은 1~6년차, 병은 1~4년차가 해당한다. 올해 전역한 사람은 동원훈련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비군은 동원훈련 통지서를 입영일 7일 전까지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개인별 동원훈련 일자와 훈련부대 교통편은 본인 인증 후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인 인증은 휴대폰으로도 가능하다.
병무청은 올해부터 육군의 동원훈련 입소시간을 9시에서 12시로 늦춰 예비군들의 입영불편을 개선했다고 전했다.
훈련부대까지 원거리이거나 교통 불편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들은 차량으로 수송한다. 또 동원훈련 입·퇴소 중에 부상 등 재해를 입으면 국가부담으로 보상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고용주나 학교의 장이 훈련 참가를 이유로 휴무·결석 처리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권익도 보장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동원훈련 통지서를 받은 예비군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않으면 일반 예비군 훈련과 달리 별도의 보충훈련 없이 고발돼 처벌을 받는다”고 말했다.
병무청 발표에 동원훈련 식당을 운영한다는 한 자영업 입영자는 "시장을 봐 놓고 입영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겨 장사에 지장을 덜 주게 되었다"며 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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