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재해예방대책에 소홀한 사업장은 공사 중지 등의 행정조치를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완료한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해 우기 대비 재해예방에 관한 저감대책의 이행 점검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2005년부터 시행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는 각종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요인을 개발계획수립 초기부터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제도다.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의미가 있다. 최근에는 재난 발생 후 대응하는 것보다 사전에 예측·분석으로 재난발생의 가능성을 선제로 예방하는 쪽으로 행정 체계(패러다임)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행안부는 전국 44개 개발사업장에 대해 협의내용 반영 여부와 우수·토사유출 저감시설 설치, 절·성토 사면 시공과 관리실태 등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전반에 걸쳐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점검 결과 재해예방대책을 소홀히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와 사업시행자를 통해 즉시 개선하도록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사 중지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행안부는 밝혔다.
최규봉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이번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대규모 개발사업장의 재해발생 가능성이 최소화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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