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 허위·과대 광고업체 무더기 적발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 허위·과대 광고업체 무더기 적발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8.07.0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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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인터넷이나 홈쇼핑에서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을 허위·과대 광고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 21개 제품(19개사)을 광고‧판매하는 인터넷·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사이트 3036개를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한 587개(14개사·14개 제품)를 적발해 시정·고발·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고 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된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 가운데 지난해 생산실적의 약 70%를 차지하는 상위 21개 제품(19개사)이다.

위반사례, 기능성화장품이 범위를 벗어난 광고(모발성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위반사례, 기능성화장품이 범위를 벗어난 광고(모발성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조사결과 해당 기능성화장품 제품을 광고하면서 기능성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광고한 사례 142건(24%),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벗어나 광고한 사례 166건(28%), 기능성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광고 및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광고를 동시에 한 사례 279건(48%) 등이었다.

기능성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표시해 광고‧판매한 사례 가운데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인 A사의 ‘자연의올리브라이드로샴푸’ 제품에 대한 일반 판매자 광고가 14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해 5월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광고한 것으로 시정 조치했다.

또 B사의 ‘모리솔브스칼프워시’ 제품은 제품개발자(교수)가 모발성장 유전자 증가, 탈모유전자 감소 등 모발성장 샴푸로 허위 광고해 왜곡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한 판매업체(2개)는 고발 조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사례는 대부분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이 없는 일반 판매자들이 온라인 등에서 허위‧과대 광고하여 화장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정식 등록된 화장품 제조판매업체들에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광고 정보 제공와 교육을 시행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판매자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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