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간 흉기소지로 매일 1명 이상 검거”
“최근 3년 간 흉기소지로 매일 1명 이상 검거”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8.11.0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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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최근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알바생이 무차별적으로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흉기를 소지하다 적발되는 경우도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 간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으로 검거된 인원이 1,16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매년 평균 386명, 하루에 1명꼴로 검거된 수치다.

최근 3년간 폭처법 제7조 지역별 현황(소병훈 의원실 제공)
최근 3년간 폭처법 제7조 지역별 현황(소병훈 의원실 제공)

현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처럼 매일 평균 1명 이상이 흉기소지 등으로 검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률은 최근 3년 간 2.7%에 불과해 1,160명 중 31명만이 구속됐다.

소 의원은 “흉기를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범죄자로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이 적지 않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다만 이번에 발생한 강서구 살인사건과 같은 범죄를 미연에 발지할 수 있도록 인권보호 차원에서 경찰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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