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최근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알바생이 무차별적으로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흉기를 소지하다 적발되는 경우도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 간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으로 검거된 인원이 1,16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매년 평균 386명, 하루에 1명꼴로 검거된 수치다.
현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처럼 매일 평균 1명 이상이 흉기소지 등으로 검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률은 최근 3년 간 2.7%에 불과해 1,160명 중 31명만이 구속됐다.
소 의원은 “흉기를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범죄자로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이 적지 않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다만 이번에 발생한 강서구 살인사건과 같은 범죄를 미연에 발지할 수 있도록 인권보호 차원에서 경찰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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