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편의점 최저수익보장제 도입 등 가맹점·대리점 소득주도성장 3법이 발의됐다.
우원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은 6일 ‘가맹점·대리점 소득주도성장 3법’을 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저수익보장제는 가맹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을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에 명시하고 가맹계약서 및 정보 공개서에 소득의 보장 등 가맹점 영업상의 손실에 대한 보상여부 및 가맹점의 경영부진 시 가맹본부의 지원여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무분별한 가맹사업자 모집과 이른바 가맹금 먹튀를 예방하기 위해 2개 이상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프랜차이즈 등록을 허용하는 ‘2+1 프랜차이즈 인증제도’를 신설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19대 국회에서 미처 통과되지 못한 ‘남양유업법’인 대리점법을 가맹사업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보강해 대리점주단체에 단체결성 및 교섭권을 부여했다.
우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가 국내 자영업자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맹점·대리점의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국정감사에서 편의점 본사들의 편의점 최저수익보장제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는 만큼 가맹본부와 본사 간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달 15일 우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본 편의점을 예로 들며 국내 편의점 대표들에게 편의점 가맹점주의 최저 수익보장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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