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원, 편의점 최저수익보장제 도입 등 관련 3법 발의
우원식 의원, 편의점 최저수익보장제 도입 등 관련 3법 발의
  • 엄성은 기자
  • 승인 2018.11.06 14: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편의점 최저수익보장제 도입 등 가맹점·대리점 소득주도성장 3법이 발의됐다.

우원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은 6일 ‘가맹점·대리점 소득주도성장 3법’을 발의 했다고 밝혔다.

우원식 의원(news1.)
우원식 의원(news1.)

최저수익보장제는 가맹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을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에 명시하고 가맹계약서 및 정보 공개서에 소득의 보장 등 가맹점 영업상의 손실에 대한 보상여부 및 가맹점의 경영부진 시 가맹본부의 지원여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무분별한 가맹사업자 모집과 이른바 가맹금 먹튀를 예방하기 위해 2개 이상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프랜차이즈 등록을 허용하는 ‘2+1 프랜차이즈 인증제도’를 신설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19대 국회에서 미처 통과되지 못한 ‘남양유업법’인 대리점법을 가맹사업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보강해 대리점주단체에 단체결성 및 교섭권을 부여했다.

우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가 국내 자영업자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맹점·대리점의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국정감사에서 편의점 본사들의 편의점 최저수익보장제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는 만큼 가맹본부와 본사 간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달 15일 우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본 편의점을 예로 들며 국내 편의점 대표들에게 편의점 가맹점주의 최저 수익보장을 촉구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