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인 ‘비정규직법’으로 정규직 고용은 증가했으나 전체 고용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가 19일 발표한 ‘비정규직 사용 규제가 기업의 고용 결정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비정규직법으로 정규직 고용은 증가하고 규제 대상인 비정규직 사용은 감소했다.
하지만 문제는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체 고용규모가 소폭 감소했고 용역, 도급 등 규제대상이 아닌 비정규직은 증가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07년 비정규직법을 시행하면서 기업의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고자 기간제·파견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할 경우 정규직 전환을 의무화했다.
KDI가 비정규직법 시행 이전인 2005년과 이후인 2007~2011년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체의 고용 변화를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법 시행 이전에 기간제·파견 근로자 비중이 높은 사업체일수록 법 시행 이후 고용규모가 소폭 감소했다.
특히 비정규직법 시행 이전의 기간제·파견 근로자 비중이 10%p 높으면 법 시행 이후 전체 고용 규모가 상대적으로 약 3.2% 감소했다.
또한 비정규직법 시행 이전의 기간제·파견 근로자 비중이 10%p 높으면 법 시행 이후 정규직 고용규모가 상대적으로 약 1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용형태별로는 규제대상인 기간제·파견 근로자의 비중이 감소하며 정규직 비중이 증가했으나 사용기간 제한의 영향을 받지 않는 기타 비정규직인 용역, 도급 등도 함께 증가한 것이다.
이어 비정규직법의 효과는 노조의 유무에 따라서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기타 비정규직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크게 관찰된 반면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는 정규직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KDI는 “노조의 유무에 따라 비정규직법의 영향이 다른 것은 노조 자체보다는 근로조건의 경직성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노조가 있는 기업이 근로조건 변경을 더 어렵게 느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근로자가 평가한 근로조건 경직성 등을 통제할 때 노조 유무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전황 이후의 처우와 별반 상관관계가 없었으나 유노조·대규모 사업체일수록 근로조건 변경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KDI는 보고서를 통해 “비정규직 규제만으로 정규직 고용을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KDI는 “비정규직 남용에 대한 규제와 더불어 전체 임금근로자의 약 70%를 차지하는 정규직의 근로조건을 유연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면서 “전통적인 노동유연성의 개념을 고용해 근로조건으로 확장하면서 근로자가 필요로 하는 고용안정성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노동유연성을 균형있게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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