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업무가 뭐길래’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업무가 뭐길래’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9.01.25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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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 임명 강행에 반발,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며 선관위 장악의도라고 규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7대 상무위원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캡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7대 상무위원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캡처

자유한국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명에 국회일정 보이콧까지 선언하게 되었는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 구성 및 업무와 권한규정을 통해 확인 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 국회에서 선출하는 3,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등 총 9인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관이며, 위원의 임기는 6년이다. 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하며,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위원은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 또는 정치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되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며, 헌법과 법률로 위원의 임기와 신분을 보장하여 외부의 간섭과 영향을 배제함으로써 직무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라고 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 구성에 대해위원회는 위원장, 상임위원 그리고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상근을 하지 않고 국무위원급인 상임위원이 상근을 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의 명을 받아 사무처를 감독하며, 위원회에 사무처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라고 게시되어 있다.

금번에 임명된 조혜주 위원은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17대 상임위원 조해주를 확인할 수 있다. 결국 국무위원급인 조 상임위원이 상근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실질적인 업무를 총괄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선캠프 참모였던 조해주를 상임위원의 직책을 수행하게 됨으로서, ‘선관위 장악 의도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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