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박이장 등 친환경 건축자재 안전 점검…“기준 미달 공사 중단 등 강력 대응”
붙박이장 등 친환경 건축자재 안전 점검…“기준 미달 공사 중단 등 강력 대응”
  • 엄성은 기자
  • 승인 2019.03.2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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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정부가 주택에 설치되는 붙박이가구 등 친환경 생활제품과 실내 마감 건축자재에 대한 성능과 안전성 점검을 한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안전 점검은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한다. 새집증후군 예방을 위해 점검전문기관(LH·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합동으로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지난해에 이어 불량 친환경 자재의 현장 반입을 원천 차단하고, 자재업체의 경각심 고취 등을 위해 제조·유통단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며 “필요하면 자재가 납품된 공사 현장까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점검 당시 적발된 친환경 부적합 건축자재에 대해서는 공사 현장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전량 폐기하는 등 행정조치를 했다.
 

©픽사베이
©픽사베이

 

올해 점검 대상자재는 지난해 점검에서 친환경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축자재를 포함해 부엌 주방가구, 침실·드레스룸 붙박이장, 현관·거실 수납가구 등 붙박이가구와 세대내부 문(목재) 등으로 확대·시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건축자재 제조·유통업체 중 무작위 추출을 통해 점검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라며 “오염물질 방출량 등 친환경 성능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표본시험을 통해 친환경 적합여부를 정확히 판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친환경 기준에 미달하면 자재 사용중단·폐기, 시공부분에 대한 시정조치, 공사 중단 등 강력히 대응해 나아갈 계획”이라면서 “매년 점검을 통해 친환경 자재업계 전반으로 성능·품질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해 친환경 건축자재와 생활제품을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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