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학생 추락사’ 가해자 모두 실형…최대 징역 7년
‘인천 중학생 추락사’ 가해자 모두 실형…최대 징역 7년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9.05.1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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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또래 중학생을 집단 폭행해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 4명 모두에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표극창)는 14일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14)과 B양(16) 등 남녀 4명에게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한 A군과 B양에게는 각각 징역 3년 단기 1년6개월, 장기 4년 단기 2년이 선고됐다.
  
반면 사망과 폭행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한 C군(14) 등 2명은 장기 7년 단기 4년, 장기 6년 단기 3년을 선고받았다.
  

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학생을 집단폭행하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중학생들. ⓒ뉴스1
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학생을 집단폭행하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중학생들. ⓒ뉴스1

재판부는 “성인도 견디기 힘든 폭행과 가혹 행위를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다소 무모하고도 극단적인 탈출 방법 선택하려다 숨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폭행과 사망사이의 인과관계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폭행과 가혹행위 과정에서 숨진 학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질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사전에 자살로 숨진 것이라고 말을 맞춘 정황도 확인되는 점에서도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형별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면, 피고인 중 일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만 14~16세의 소년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13일 오후 5시20분께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E군(14)을 78분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폭행 당시 가래침을 뱉고 바지를 벗게 하는 등 성적 수치심까지 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법정 최고형인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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