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전에 정부24에서 습득여부 확인
분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전에 정부24에서 습득여부 확인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9.05.1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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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 A씨는 얼마 전 지갑을 잃어버리면서 주민등록증도 같이 잃어버렸다. A씨는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기 위해 증명사진을 새로 찍어야 했다. 또 재발급 신청 수수료로 5000원을 부담해야 했다. 며칠 후 습득된 A씨의 주민등록증이 주민센터로 보내져왔다. 그러나 김씨가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이미 신청했기 때문에 습득한 주민등록증을 파기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분실된 주민등록증의 습득여부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24에 조회기능을 추가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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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15개 부처와 합동으로 51개 민원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등으로부터 1236건의 개선과제를 건의 받아 해당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생활안전, 서민경제, 민원행정 효율성 등 3개 분야 51건의 과제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학부모가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도록 어린이집 원아 ‘안심 등·하원 알림서비스’ 제공하고, 여권을 우편으로 수령할 때 시군구청을 거쳐 배송했던 것을 주소지로 직배송하는 등 민원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표 열람 등 제한 신청방법도 개선된다.
  
가정폭력피해자는 가정폭력가해자를 대상으로 본인·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을 할 수 있으나 가정폭력 상담소의 상담 사실 확인서 등 증거서류 구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가정폭력피해자의 거주지 노출방지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정폭력피해자가 발급받기 쉬운 증거서류를 추가로 인정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선과제는 국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을 중심으로 선정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포용국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민생활 밀착형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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