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찬희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13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플랫폼노동 종사자 보호 사례』를 다룬「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 ‘Dynamex 판결’을 법제화 한 AB-5법은 지난 9월 18일에 통과되었으며, 근로자와 독립계약자를 구별하기 위한 단계별 검증요건인 ABC검증조건 등의 내용을 노동법과 고용보험법 등에 포함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ABC 검증요건(ABC Test)이란 근로자와 독립계약자를 구별하기 위한 단계별 검증요건으로, 사용자가 ABC 요건을 모두 입증하지 못하는 한 노무제공자가 근로자로 추정되는 것을 말한다. 사용자는 ABC 검증요건의 3가지를 모두 입증해야 하며, 사용자에게 보수를 목적으로 노동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근로자로 추정되고, 사용자는 ▲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통제와 지시로부터 자유로운지 ▲ 해당 사용자 업무의 통상적인 과정 밖에 있는지 ▲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거래, 일 또는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지 , 이ABC 검증요건을 모두 입증하는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만 근로자가 아님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배달 기사를 포함한 플랫폼노동 종사자는 사용자가 ABC 검증요건을 모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로 추정되어 근로자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최저임금, 산재보상, 실업보험, 유급병가, 가족휴가 등)를 향유하게 된다.
우리나라도 AB-5 법의 입법사례를 참고하여 플랫폼 노동 종사자 보호를 위한 입법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요새는 다양한 배달, 물류 서비스가 대중(Crowd)과 아웃소싱(Outsourcing)의 합성어인 '크라우드소싱' 방식의 배달 프로그램을 활용한 일반인 대상의 배달 서비스를 하고 있으나 크라우드소싱 근로자들은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에서 제외된다. 플랫폼과 노동자를 고용관계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일을 해도 각종 법적 보호에서 배제되는 것이다.
분석 자료에 의하면, 플랫폼노동을 노동관계법에 규율하는 방식은 ▲ 노동관계법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방식,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섭하는 방식, ▲ 독일의 유사근로자와 같이 제3의 영역에서 보호하는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캘리포니아 주 AB-5 법은 3가지 방식 중 이 세 방식 중 첫번째인 ▲ 노동관계법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범위를 확장하거나 개정하는 방식으로 캘리포니아 주 「노동법」 과 「고용보험법」 등에 규정되었다.
보고서는, AB-5 법의 방식은 플랫폼노동 종사자를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에 포함시킴으로써,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조직화 및 사회보장 등을 보호할 수 있는 긍정적인 기능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우리나라도 플랫폼노동시장이 확대되며 확실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협의를 거쳐 플랫폼노동 종사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며, AB-5 법 사례가 우리나라에 주는 의미가 적지 않은 만큼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보호방식을 종합적으로 논의 및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를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고, 그 과정에서 AB-5 법의 ABC 검증요건, 근로자의 범위 확장 등도 참고하여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보호를 위한 입법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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