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온라인 광고시장이 성장하면서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피해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2017년 대비 43% 증가했다.
주요 사례는 네이버 등 대형 포털사를 사칭해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을 유도한 뒤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계약해지를 거부하는 경우다.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분쟁조정 사례를 보면 음식점, 미용실, 의류소매업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광고대행사와 홈페이지 제작, 파워링크, 키워드 검색 광고, 블로그 홍보 등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광고비용을 선지급했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했다.
올해 조정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모두 ‘계약해지’와 관련됐다. 세부 신청 사유로는 ‘위약금 등 과다 청구’가 67.2%(39건), ‘계약해지 거부’가 32.8%(19건)로 나타났다.
계약 체결 직후 해지 요청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 사례로는 일본식 라멘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올해 5월 29일 자신의 사업장을 방문한 광고대행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페이스북·인터넷 뉴스 기사 송출, 블로그 체험단 모집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액은 198만 원, 계약기간은 1년이었다. 그러나 계약 당일 해지를 요청했으나 광고대행사가 불공정한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공제하고 남은 110만 원만을 환불하겠다고 통보했다.
서비스 불만족에 따른 해지 요청 시에도 과도한 위약금 청구한 사례도 있다.
네일샵을 운영하는 B씨는 올해 4월 2일 광고대행사 영업사원과의 전화 통화 후 키워드 검색 시 상위 노출, 블로그 홍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광고대행 계약(계약금액 132만 원, 계약기간 1년)을 체결했다. 약 3개월 후 온라인 광고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B씨는 계약해지를 요청했는 데 광고대행사가 광고비용과 위약금을 공제한 후 나머지 16만 원만을 환불했다.
조정원 관계자는 “소상공인 광고주는 비용을 결제하기 전 광고대행사의 정확한 업체정보와 위약금 등 계약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광고주와 광고대행사 사이에 과다한 위약금 청구 등의 분쟁이 발생하면 조정원 분쟁조정 콜센터로 문의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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